"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돈 내고 관전... 가입자도 소름 끼치는 성범죄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가 지난 19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조씨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23일 오전 22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법률방송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가 지난 19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조씨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23일 오전 22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통시킨 'n번방 사건'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폭발하고 있다. ‘박사방’ 운영자는 물론, n번방과 박사방 등의 가입자 전원의 신상도 공개하라는 요구에 동의하는 이들도 급증했다.

23일 오전 10시3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219만 6천417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8일 게시된 지 5일 만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상 최다 동의 기록이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도 150만 835명이 동의, ‘n번방 사건’ 관련 2개의 국민청원이 370만명 가까운 동의를 얻고 있다.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다른 2건의 청원까지 합치면 n번방 사건 용의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와 강력 처벌에 동의한 인원은 450만여명을 넘었다.

박사방을 운영한 20대 조모씨는 '스폰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했다. 이후 영상을 유료회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 것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들은 물론, 수십만명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가입자들이 여성들을 학대·착취하는 현장을 돈을 내고 게임 구경하듯 관전한 것, 그 피해자에 미성년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그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온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도 공분의 한 원인이다. 텔레그램 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촉구한 청원자는 “흥분하고, 동조한 가입자 모두 성범죄자다. 소름이 끼치지만 저희에겐 방법이 없다. 처벌하지 않을 거라면 그들의 신상이라도 알려 달라”고 촉구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유형의 디지털범죄는 계속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어 왔지만, 처벌 수위가 낮고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피해범위가 그 어떤 범죄보다 더 클 수 있음에도 우리 사법체계의 솜방망이 처벌 등의 관행이 시민들의 분노를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특히 이번 사건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이 다수 공공연하게 올라와 가장 우려스럽고 심각한 문제”라며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인륜에 반하는 범죄이므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사정당국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2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 등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의결한다. 조씨 등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된다.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닉네임 '갓갓'이라는 운영자에 대한 수사망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후 'n번방'과 '박사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피의자 124명을 검거하고 그 중 18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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