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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종교적 신념으로 병무청에 소속될 수 없다며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거부한 20대 여호와의 증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10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5일 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훈련을 마친 후 구청에 소속돼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했다.

A씨는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소속될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병역법 88조1항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의 경우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데 종교적 신념과 국민의 의무를 조화시키는 게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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