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책임 지고 사직한 점 참작"... 대법원, 징역 6월 선고유예 판결 확정
임은정 부장검사, 전·현 검찰 간부들 직무유기 혐의 고발... 검찰 "직무유기 범죄 성립 안 돼"

[법률방송뉴스]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표지를 만들어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선고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A(38)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시절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새로 만들어 붙인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새 고소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검사는 재판에서 "검찰 내부문서를 원래 절차에 따라 복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검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A 전 검사의 공문서 위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분실된 고소장이 각하 처리됐을 개연성이 높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사직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와 달리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선고 자체가 안 내려지기 때문에 이른바 ‘빨간줄’도 안 가서 전과 자체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대법원(3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도 "원심의 판단에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과 고의, 증명책임,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사건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작년 4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부산지검 소속 검사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는 것이 임 부장검사의 고발 취지입니다.

경찰은 이에 해당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들을 자체적으로 모두 기각하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고발된 직무유기 범죄 혐의가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게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한 사유입니다.

검사 고발장 위조 사건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표창장 위조 의혹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범행 양태, 그리고 죄의 경중을 따지기 전에 둘 다 범죄임은 명약관화합니다.    

다만 절대 잘했다는 건 물론 아니고 제출받은 고소장을 분실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있던 고소장을 위조한 것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받지도 않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사건은 결이 다른 사건이고 두 사건을 비교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같은 검찰에 속해 있는 부장검사가 “직권남용이 된다”며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자체적으로 “직권남용이 안 된다“며 경찰 신청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건 좀 많이 씁쓸합니다.

범죄가 성립 안 하는데 고발장을 낸 거라면 임은정 부장검사가 ‘정치적 쇼’를 한 거고, 범죄 성립 여지가 있는데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거라면 너무도 명백한 ‘조직보호 이기주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일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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