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교회 유지·발전 공헌에 대한 보상 의미로 지급"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상관 없음.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상관 없음.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법률방송뉴스] 수십년간 교회에 재직한 뒤 10억원대의 퇴직 선교비를 받은 목사가 자신이 교회에서 받은 돈에 세무당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지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교회에서 재직한 A목사는 2013년 이후 원로목사로 추대됐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교회는 지난 2011년 당회를 열고 A목사가 교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총 1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차로 약 5억6000만원을 줬고 이듬해인 2012년에 2차로  6억4000만원 등 총 1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관악세무서장은 교회가 A목사에게 지급한 12억원의 퇴직선교비를 '인적용역의 대가'로  판단해 2012년에 대한 종합소득세 1억114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A목사는 자신이 받은 돈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 과세대상이 아닌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장에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과세금액만 일부 조정해 9천77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A목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선 A목사가 받은 돈이 인적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됐습니다.

A목사는 "1·2차 지급금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다"며 "다른 종교인들도 퇴직 사례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진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악세무서장 측은 "A목사가 받은 돈은 31년간 목회활동을 하고 지급 받은 대가이므로 인적용역으로 봐야한다“고 맞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성용 부장판사 이성용는 A목사 손을 들어줘 A목사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해당 지급금은 A씨가 장기간 교회에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으로 지급금은 인적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지급금이 교회 유지·발전에 포상적 의미를 가진 점 △1·2차 지급금이 거액에 달해 일시적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는에 이런 퇴직금 형식의 사례금 지급 범위나 대상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수십년 기업에서 재직한 일반인들이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면 그게 명목이 ‘사례금’이든 뭐든 종교인의 경우도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게 형평과 상식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