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 믿는 것만으로는 이혼 안 돼... 속아서 헌금 냈다면 사기 성립

[법률방송뉴스] ▲김유리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들어온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4살된 아들과 어머니, 그리고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사태 때문에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조심하면서 생활했는데, 얼마전 저희 가족 전부가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된 겁니다. 알고보니 아내가 신천지였던 겁니다. 저는 7년간 아내랑 살면서 전혀 몰랐어요. 이 사실을 알고나니 아픈 것도 아픈건데 아내를 믿고 다시 같이 살수가 없을것 같아요. 알고보니 신천지에 저 모르게 돈도 많이 냈더라고요.
 
이 돈을 되찾아올수는 없는거죠? 실망감도 너무 크고 아내와 함께 살기 힘들것 같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아내가 저 모르게 아이도 신천지에 몇 번 데리고 간 것 같은데 아이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참 온가족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것 같습니다. 일단 아내분께 대한 신뢰가 깨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아내가 신천지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은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이런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문제잖아요.
 
▲박진우 변호사(박진우 법률사무소)= 배우자가 특정 신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 이혼사유는 비교적 엄격한 편이어서요. 결혼생활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인 정도가 되야 이혼 사유가 인정이 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종교 포기를 강요하는 경우가 도리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단체에 빠져 자주 가출을 한다든가, 외박을 한다거나 등 가정을 방치하고 자녀 양육을 중단한다거나 가정생활에 위기가 초래될 정도로 과다한 헌금을 한다던가 경제활동을 포기 한다든가 자신의 종교를 배우자에게 강요하고 배우자 몰래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는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에 심취한 것이므로,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보아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천지가 지금 사회적으로 분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종교 사유만 갖고는 이혼할 수 없는 것이네요.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다닌것 같은데. 이 경우 양육권을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양육권 관련해서는 아이의 의사도 중요하고, 양육권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 자의 복리에 부합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자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이나 인품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사안처럼 특정 종교의 교리가 문제된다면 그 교리에 맞춰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 아이가 현저히 잘못될 가능성이 있느냐.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 정상적인 직업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도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들이 입증된다면 남편분이 아이 양육권을 갖고 오실 수 있을겁니다.
 
▲ 앵커= 얼마를 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헌금도 상당히 하신것 같아요. 이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박진우 변호사= 법적으로는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을 속여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헌금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나 형사상 사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반환이 결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뽑아보면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데 과도한 정도의 헌금을 한 경우 도저히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는 것이죠. 아니면 교리가 도저히 종교로서 인정되기 어려울 정도의 사이비 종교라거나 법원이 보기에도 판단되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헌금을 냈다고 해도 교주에게 속아서 형성된 믿음과 신념에 기인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종교를 빙자해 상대를 속이는 행위를 했고, 그에 현혹되어 헌금을 한 경우는 헌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헌금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다보니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떄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신천지에 과다한 헌금을 낸 것이 이혼시 위자료나 재판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인환 변호사=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함께 일군 재산은 물론이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재한의 유지 증식 등에 큰 도움을 줬느냐 아니냐가 재산분할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데요. 사안의 경우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남편이 번 돈을 아내가 무단으로 상의없이 헌금으로 과다한 금액을 지출했다면 재산을 낭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참작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산정시 아내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