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서행 의무 지켰다면 직진차에 과실 없어

▲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 없는 삼거리입니다. 블랙박스차가 정상적으로 직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맞은편에 차가와요. 맞은편에 차도 직진하러 옵니다. 그래서 교차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천천히 갑니다. 신호등 없는 삼거리 진입하죠. 그 때 맞은편 차가.

아니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좌회전 하는데요. 그것도 중앙선을 물고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블박차가 멈췄지만 상대차가 계속 와서 부딪혔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 블박차 운전자는 “깜박이도 없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나 직진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요. 100대 0이에요”라고 주장하는데요.

상대편 측에서는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100대 0이 어딨어요. 이번 사고는 원래 70대 30이에요. 깜박이도 안 켰고 중앙선 물고 들어왔으니까 85대 15까진 해드릴게요” 이런 입장이에요.

이번 사고 과실 비율 몇 대 몇일까요.

상대측에 ‘내가 뭘 잘못 했냐, 85대 15라고 하는 근거를 대라’ 라고 했더니 상대편이 하는 얘기가 ‘이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죠.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모든 차량은 서행해야 됩니다’해서 블박차가 ‘서행했잖아요’ 했더니 ‘서행만으론 안 되고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를 하셔야 되는데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이 있으신거죠’ 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블박차 일시정지 했어야 됐나요.

도로교통법 31조제1항에 다음 장소에서는 서행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서행이란 것은 천천히죠. 어느 정도 천천히 일까요. 위험을 느끼고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가 서행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입니다. 그 다음이 커브길, 고갯마루 이런 데서는 서행을 해야 되는데요. 블박차, 안 빨랐죠. 그리고 상대차 갑자기 들어오는 거 보고 바로 멈췄어요. 위험을 느끼고 바로 멈췄어요. 그럼 서행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31조제2항에 보면 일시정지 해야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면서 그러면서 좌우가 안 보일 때에요.

주택가 골목길은 양쪽에 집들이 있어서 안 보이잖아요. 또 좀 넓은 길이라 하더라도 가로수가 있다거나 화단이 있다거나 혹은 주차가 된 차가 있어서 내가 가고자할 때 저쪽에서 오는 차가 또 이 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이 땐 어떡해해야 하나요. 멈춰야죠. 왜냐하면 내가 지나가는 데 상대차가 양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안 보이면 멈춰서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안전할 때 지나가야 됩니다. 내가 우선권이 있어도 우선권 없는 쪽에서 양보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거의 멈출 정도로, 볼록거울이 있다면 볼록거울을 보면서 가야하죠. 볼록거울 없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더 조심해야 겠죠.

그런데 이곳은 집도 없고, 주차된 차도 없고요. 가로수도 없고 다 없어요. 잘 보여요. 보일 때는 일시정지 의무가 없어요.

상대차가 직진할 줄 알고 나도 직진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는 거. 깜박이는 신호입니다.

보험사에선 또 이런 얘길 할지도 모르죠. “좌우가 보이지 않을 때 뿐 아니라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1조2항에 나와요.

하지만 이곳에 교통이 빈번한 곳인가요. 빈번하다면 차가 많이 다녀야 하는데 지금 이곳은 띄엄띄엄 다녀요. 교통이 빈번하다고 볼 수 없어요.

결국 블박차 운전자 서행했죠. 일시정지 의무 없죠. 만일 상대차가 깜박이 키고 들어온다면 저 차가 나에게 양보 안 하면 어떡하지 하고 대비를 했을 텐데 나도 직진, 상대도 직진. 이건 기습공격이죠. 이거 안 됩니다.

직진할 듯이 하다가 갑자기 좌회전 하는 이런 상황 갑자기 피할 수 있나요. 이번 사고 블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 없어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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