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정의당이 낸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이럴 거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왜 했나"... 정의당의 뒤늦은 자조

[법률방송뉴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보류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류호정씨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20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정의당은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위헌적이라며 선관위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만을 노리고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하는 위헌적 정당”이라는 것이 정의당의 주장입니다.

정의당은 또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 하명에 의한 사조직이므로 정당법상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도 함께 개진했습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앞서 지난 19일 심문기일에서 정의당 측이 원고로서 자격이 있는지, 소송을 통해 구할 이익이 있는지를 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참정권의 하나인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로 선거가 치러져 미래한국당에서 다수의 당선자가 나오가 정의당 비례대표들이 떨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므로 긴급하게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선관위 측에서는 "선관위는 정당법상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 만큼 정당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정당 등록은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취합한 재판부는 선관위 손을 들어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오늘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신청을 받아들인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향후 본안 소송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미 각하 판단을 내린 만큼 결과가 뒤바뀌어 정의당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상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든 마당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만 갖고 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정의당 입장에선 ‘내가 이러려고 패스트트랙 해줬나’ 하는 자조가 들 법도 합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연동형 비례제 패스트트랙 위에서 치고 받고 싸우며 그 난리를 피운 건지 이해불가입니다.

여야가 서로 ‘네가 먼저 불륜을 했으니 나도 불륜을 한다, 그런데 나는 불륜이 아니고 로맨스다, 너만 불륜이다’라고 주장하는 건지 난해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