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가운데) 민생당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taeho-kim@lawtv.kr
채이배(가운데) 민생당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taeho-kim@lawtv.kr

[법률방송뉴스]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가 "대한항공이 에어버스 항공기를 구매하면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고발한 사건을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대형 고소·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부서로, 주로 기업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 검찰은 우선 에어버스 사건을 수사했던 프랑스 검찰의 자료를 살펴보기 위해 국제 사법공조 요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의원과 민변 등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대한한공 전현직 경영진을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18일 고발했다.

대한항공이 지난 1996~2000년 에어버스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위 임원들이 1천50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했고, 2010~2013년 3차례에 걸쳐 모두 174억원이 전달됐다는 것이 고발장 내용이다. 고발인들은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당시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대한항공은 그동안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관행은 결국 항공기를 고가로 매입해서 회사에 큰 손실을 안겨주고 또한 그것이 그대로 항공료에 전이가 돼 소비자들이 고가의 항공료를 내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0년 고 조양호 회장이 1천억원대의 리베이트와 수백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한항공은 그러나 입장문을 내고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은 리베이트 사건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어떤 불법적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