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위반 최대 징역 5년 처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도 성립

▲앵커= 법률방송 홈페이지로 들어온 사연 한 번 보겠습니다.

▲상담자=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되고 제 출생연도가 해당하는 목요일마다 약국 앞에서 줄을 서가며 마스크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마스크를 사기 위해 평소처럼 약국에 갔는데 제가 이미 마스크를 구매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산 적이 없는데 말이죠.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해 마스크를 사 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공적 마스크 여러 장을 구매했다고도 나오더라고요. 제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찾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앵커= 명의 도용 문제로까지 이어지네요. 이런 경우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도용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땠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남의 명의로 속여서 그 물건을 받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문서인 신분증을 타인의 명의로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제출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 이런 것들도 성립할 수 있고요.

특히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을 만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약사분에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박진우 변호사(박진우 법률사무소)= 공적마스크 판매 때문에 약사분들이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 고생하시는 약사분들게 책임을 묻는 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약사분들에게 본인 확인 철저하게 해달라고 할 순 있지만 법적으로 보더라도 고의적인 행동, 그러니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용인하는 정도의 사정이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사연 중에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했다고 하는데, 이때는 단순 명의도용 범죄만 성립하나요.

▲이인환 변호사= 이 경우에는 지금 신분증을 절취해서 쓴 게 아니고 주민등록법이라든가 이런 건 성립하지 않지만 어쨌든 위계에 의해 업무를 방해한 건 분명해 보이므로 이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분이 간호사니까 의료법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의료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형성된 자료들을 무단으로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뿐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라면 성립하겠지만 아울러서 의료기관에서 나온 자료들을 무단으로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도 적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스크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비싼 돈을 주고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데요.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박준우 변호사= 온라인 거래, 사기 거래 같은 경우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모두 사기죄로 해당이 됩니다.

통상의 중고거래 사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과 달리 볼 여지가 아무것도 없고요. 오히려 처벌받을 때 사람들의 건강을 볼모로 했다는 점에서 법원에선 중대한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증받은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데 언급하면서 마치 보건용 마스크라고 팔 수 있잖아요. 이럴 때도 동일하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중하게 처벌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돈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중고거래 사기사건을 해보면 실제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는 경우에 양형사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보존해줬느냐가 가장 중요해져서 막상 재판과정이 되면 합의 보겠다고 달려드는 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좀 엄벌을 처해야 이런 일이 줄어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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