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n번방 사건' 피의자 조모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착취 'n번방 사건' 피의자 조모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렘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 ‘박사’로 추정되는 피의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명을 강요한 뒤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위해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단체대화방을 유료로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다수 올렸다. 조씨는 암호화폐 등으로 대화방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구속으로 경찰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검거한 14명 가운데 5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8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조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20일 오전 10시 현재 23만7천319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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