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간 것 사진 찍고 수리비용 산정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상담자= 우리 윗집에서 공사를 해서 저희 집 벽지가 터져서 안에서 균열이 생겨서 쭉 찢어졌어요. 안방과 거실, 다용도실에도 금 가고 베란다에 금이 많이 갔어요.

▲전혜원 앵커= 윗집에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상담자님 집의 벽 부분이 갈라졌다는 거네요. 언제 이런 일이 생기셨나요. (1월 31일에 공사를 했어요.) 올 초에 현재도 진행 중인 거 같은데 윗집하고 이야기 해보셨어요?

▲상담자= 네. 얘기를 했는데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5일쯤엔가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도로에서 막 뚫는 기구를 썼거든요. 그게 진동이 굉장히 쎄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했는데 여기 있다가 내가 너무 시끄러워서 위에 찾아갔더니 베란다를 뚫고 마루 확장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울려서 달력도 떨어지고 해서 보니까 그 옆에 금이 가고 그때부터 ‘이상하다’하고 보니까 안방도 가고 거실도 가고 베란다도 가고 다용도도 가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해준다”고 했다가 한 이틀 지나고 또 “못 해준다”고 했다가 “현금으로 준다”고 했다가 또 “못 해준다”고 했다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법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앵커= 그러면 상담자님 원하시는 건 뭔가요. 윗집에서 우리집 벽을 다 깨끗하게 해줬으면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가능한지 말씀하신대로 법대로 해봐야겠네요. 강문혁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강문혁 변호사(법무법인 안심)= 안녕하세요.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살고 계신 아파트는 지금 자가 거주 중이신가요? 선생님께서 살고 계신건가요? (네.) 윗집이 소유자고요. (네.) 

일단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를 검토해봐야 하는데요. 집 곳곳에 균열이 난 원인이 윗집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니까 그런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공사시작을 올해 1월 31일부터 했다고 하셨는데, 하고 나서 얼마 이후부터 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까? (균열은 2월 2일날 그것을 발견했어요.) 균열이 난 것을 발견하시고 혹시 균열을 촬영하시거나 사진 찍거나 이런 것을 해두셨어요? (네.)

그러면 그런 증거들 수집하셨고, 윗집 주인하고 거주자하고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셨는데, 그런 대화들에 대해서 녹음을 하시거나 하신 게 있나요? (관리소장이 같이 와서 말했어요.) 관리소장 분은 선생님하고 윗집 주인 분하고 얘기하시는 것을 다 들으셨겠네요. (그렇죠.)

뭔가 오고간 합의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문서로 따로 남기진 않으셨고요? (네.) 구두로 말로 약속을 한 것은 있었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약속하셨습니까?

▲상담자= 바깥에 베란다는 자기네가 공사를 해주고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50만원 물어주겠다고 했어요.

▲강문혁 변호사= 선생님께서 지금 이렇게 집안 곳곳에 균열나고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수리비 견적 받아보셨어요? (네.) 얼마 정도 나오셨습니까? (3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현 상황에서는 믿음이 안 가는 상태니까 합의는 안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 상황은 결국은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대방이 집안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고의로 선생님 집을 파손시킨 것은 아니지만 과실로 선생님 집이 파손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문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이 손해가 왜 생겼는지 원인이 뭔지, 손해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청구하는 쪽에서 다 입증을 객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찍으셨는지 그 외 대화내용 녹음한 게 있으신지 여쭤본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집안의 상태,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바로 며칠 후부터 균열이 생긴 상황 자체를 남겨두셨고 그 다음에 관리소장이라는 분이 어쩌면 제3자로써 선생님하고 윗집 주인 간의 대화내용, 협상내용을 들으셨고, 그래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종합해봤을 때 지금 상황은 선생님께서 윗집 소유자 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소송은 법률 문외한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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