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특별입국절차로 못 걸러내는 한계 있어, 추가 조치 필요 판단"
13~17일 입국 검역에서 확진자 16명 발견... 19일 6천300여명 입국 예상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한 19일 오전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한 탑승객들이 검역소를 통과하기 위해 줄을 서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한 19일 오전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한 탑승객들이 검역소를 통과하기 위해 줄을 서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외 추가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 특별입국절차로는 걸러낼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특별입국절차에서 거치는 앱 설치, 모니터링 외에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이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입국 시 증상이 없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로 간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면서 "조만간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입국일 기준 지난 13∼17일 검역에서 발견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13일 1명, 14일 3명, 15일 2명, 16일 1명, 17일 9명이다.

특별입국절차를 거쳐도 무증상 입국자가 뒤늦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 국내 전파를 막으려면 입국 시 잠복기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 반장은 이와 관련해 "국내 입국자에 대한 조치로 자가격리 의무화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행정적인 지원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반장은 "단순히 자가격리를 하느냐 마느냐는 것이 아니라 검역에서 무증상으로 통과된 사람들, 검역단계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코로나19 유입이 잇따르는 것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유럽 전역으로 번지는 등 유럽과 중동, 미국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는 18일 기준 약 3만1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스페인 1만3천명, 독일 1만명, 프랑스에서 7천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다.

세계 각국은 이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봉쇄령, 입국금지 등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출국 차단 조치 대신 입국 검역을 강화한 특별입국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입국절차 확대 시행 첫날인 19일에는 총 71편의 항공기를 통해 6천329명이 입국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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