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시민단체들이 오늘(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에어버스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대한항공 경영진을 특경가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프랑스 검찰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1천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74억 원 상당의 돈이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 등기이사였고 리베이트 금액이 총수 일가에 흘러들어갔다면 이는 전형적인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발장 내용이입니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는 "고 조양호 회장이 불럽 리베이트 관련 2000년도에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불법행위, 범법행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에선 진상조사도, 이와 관련된 관련자들에게 한번도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한항공이 정상적으로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니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발언 풀영상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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