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4분의 1은 13세 미만... 가해자 10명중 6명은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풀려나

[법률방송뉴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해 수행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을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일단 2018년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수는 3천219명으로 지난해 3천195명보다 24명 늘어났습니다.

성범죄 유형 별로는 강제추행 51.6%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강간도 20.9%나 됐습니다. 그 뒤로는 성매수 8.3%, 성매매 알선 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 4.3% 순이었습니다.

전체 피해자 수는 3천859명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이 3천646명, 94.5%를 차지한 가운데 남자 아동·청소년도 200명, 5.2%로 지난해 136명보다 늘어났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4.2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6세 이상 피해자가 44.1%로 조사됐고 13∼15세가 30.3%, 13세 미만도 25.6%나 됐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4명 가운에 1명은 13살도 안된 ‘어린아이’란 얘기입니다.

아동·청소년 가해 성범죄자의 연령을 보면 평균 연령은 36.6세로, 20대가 23.0%로 가장 많았고 30대 18.1%, 40대 17.5% 등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같은 10대인 경우도 18.0%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다시 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18.3세, 성매매 알선 범죄자의 평균연령은 20.6세로 조사됐습니다.

가출 청소년 등을 상대로 또래집단이나 아는 언니·오빠들에 의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매매 강요나 알선이 이뤄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관련해서 성매수 알선 범죄는 10에 9건 이상이 메신저 쪽지창이나 SNS, 앱 등 온라인을 매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강제추행 가해자의 평균 나이는 42.9세, 유사 강간은 36.9세로 성매매 강요나 알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몰카 범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카메라 촬영 범죄의 75.3%는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알지 못한 '불법 촬영'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의 74.3%가 앱 등을 통해 피해자를 꾀어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력·협박 등 강제 방법으로 음란물을 만드는 경우는 5.7%에 불과했습니다.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을 감언이설로 꾀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과 관련해서 일단 징역형 선고 비율만 놓고 보면 강간이 68.5%, 성매매 강요가 65.4%, 유사 강간 64.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심 평균 형량을 보면 강간 5년 2개월, 유사 강간 4년 7개월, 강제추행 2년 7개월 순으로 조사됐고, 성매수 1년 5개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1년 2개월, 통신매체 이용 음란 10개월 순으로 형량이 낮았습니다.

그나마 가해자가 법원 최종심에서 받은 선고유형을 보면 48.9%가 집행유예를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역형은 35.8%로 10에 4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4.4%는 그냥 벌금형으로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94.1%로 10에 9명 이상이 풀려났고, 성매수도 62.7%, 심지어 강제추행도 56%로 2명 중 1명 이상은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저런 범죄에 대해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는 편이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무관용 원칙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가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해 분석을 했으니 온라인을 통한 성매수 등 손쉽게 아동·청소년을 성적 소비와 착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도 꼭 함께 제시하길 기대합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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