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상속 5억원까지는 상속세 없어
성년자녀 증여 5천만원까지 양도세 공제

▲앵커= 법률방송 홈페이지로 들어온 사연 볼까요.

▲상담자= 시아버지가 저희 집을 사는 데 4천만원을 보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본인의 적금 만기가 다가오니 그 돈을 받아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만기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재산에 대해 자식들에게 물려주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작성된 유언장에는 자식들에게 줄 것은 따로 언급 안 하셨고 어머님께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아버님과 약속대로 어머님이 4천만원은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주변 말로는 세금이 많이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께로 유산이 상속되었다가 어머님이 저희에게 보태주시는 건데 그래도 세금을 떼어야 하나요.

▲앵커= 이런 문제가 참 많죠. 상속세 공제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최신영 변호사(대한변협 여성특별위원회)= 상속세라는 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기 때문에 그 취득자에게 과세를 하는 것을 상속세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겨진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무상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생전에 이전이 되면 이걸 증여세라고 하고, 사후에 이전이 되게 되면 이걸 상속세 라고합니다.

상속세는 어디에 부과되냐고 한다면 상속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상속재산은 우리에게 남겨진 재산 뿐만 아니라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채무 뿐만 아니라 장례비용이라든지 제반 관련된 비용을 모두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구해서 거기다 과세표준별 세율을 곱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제 부분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 사실 이 공제되는 부분은 저는 사연 주신 부분에 아버지께서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배우자 공제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부분 모두 배우자 공제를 가장 크게 인정하고 있는데 최대 30억까지 최소 5억까지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기초공제 등을 통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하네요.

▲최신영 변호사= 네. 그래서 상속세 부분이 사실은 세율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배우자 공제를 통해서 어머니께 만약에 5억원 미만으로 무상으로 이전이 되는 상속의 방법으로 유증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 그 이상의 금액으로 이전됐다면 각각 그 부과에 따라서 상속세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그럼 4천만원이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가요.

▲최신영 변호사=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어머님이 상속을 받은 뒤에 이를 자식에게 현금으로 직접 증여할 경우엔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허남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은 일단 어머니 고유재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를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시게 되면 상속증여세법상 단순증여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증여세법상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연과 같이 4천만원을 증여받았을 땐 그로부터 10년 간 과거에 별도로 어머니로부터 따로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과세표준의 증여액재산 공제액이 5천만원 이내이므로 결국 0원이 됩니다.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앵커= 유산에도 상속순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사연인과 같이 자녀에게 주는 것없이 오로지 배우자에게만 유산을 배분하는 게 가능할까요. 자녀들이 문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신영 변호사=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에게만 단독으로 상속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유는 우리 민법에서 재산처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언을 통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 유증을 할 수 있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재산처분의 자유를 무한정 인정을 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 다른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끼치고 생활보장을 침해될 수 있어서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류분 권리는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증여재산의 가액을 또 가산하고 채무전액을 공제해서 그 유류분을 산정한 후에 우리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분의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을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앵커= 살아생전에 언급한 바와 달리 유언장에는 재산 일체를 어머니에게 남긴다고 되어있어요. 생전에 구두로 언급한 경우는 효력이 없는 건가요.

▲하남욱 변호사= 사실 현행 민법상 효력이 인정되는 유언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은 엄격한 요식행위로서 법정방식주의라고 하는데요. 5가지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4가지 증서인데 공정증서, 자필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그리고 거기에 녹음을 더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증서에 의하게 되고 불가피한 경우에 녹음을 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녹음 같은 경우도 유언자가 유언 취지라든지 성명과 연원일을 다 구술해야 되고 그 내용을 갖다가 옆에 있는 증인이 다 확인해주고 그것 자체를 또 녹음해야 합니다. 대부분 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엄격한 방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두로만 유언을 했다면 그걸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로 문제되는 게 그것이 실제로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된다고 다들 얘길 하더라도 이런 방식의 미비가 있다면 효력 자체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야 합니다.

▲앵커= 사실 유산 때문에 가족이 와해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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