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장모, 부동산 투자금 모으기 위해 '은행잔고 350억 위조' 논란
이달 말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7년 만료... 검찰 "윤 총장, 수사에 관여 안 해"

▲유재광 앵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18일)은 검찰총장 장모의 수상한 통장 얘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통장 잔고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가짜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의혹인데요. 경찰이 지난달부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피의자 신분인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통장에 350억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투자금을 끌어모았고, 이 허위 증명서를 신탁회사 등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는 최근 방송을 통해 최씨가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자금을 마련했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한 후 팔아 큰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이 문제가 애초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해당 의혹은 수년 전부터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거나 보도된 내용이지만, 진정이 새로 제기되고 이를 일부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로 진정서가 접수됐고, 대검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으로 배당됐습니다.

진정서는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최씨의 측근과 또 다른 법적 분쟁 중인 노모씨가 냈다고 합니다. 진정서를 낸 노씨는 해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제3자였지만,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자신과 분쟁 중인 상대방이 최씨와 가깝다는 것을 알고 최씨의 사위인 윤 총장의 영향력 때문에 자신까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최씨의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최씨와 관련된 혐의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한 차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총장은 "저는 모르는 일"이라며 "중앙지검에 제 친인척 관련 사건은 하나도 없다. 국감장에서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작년 9월 법무부에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긴 한 건가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윤수경 변호사= 진정서가 작년 9월에 접수됐고 10월에 사건을 의정부지검에서 이첩받았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최근 가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씨를 직접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정부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상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1월 접수받아서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고발인과 최씨 동업자로 알려진 안씨 등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1월달에 고발장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이첩받았다고 했는데 4~5개월 지난 지금 관련자 소환하고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수경 변호사= 최씨에 대한 진정서가 법무부에 접수된 시기는 지난해 9월인데요. 진정서가 접수된 지 6달 만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1년여 전부터 여러 차례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이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씨가 지난 2016년 사기 혐의로 구속된 동업자의 형사재판에서 증명서 위조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문제의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든 장본인이 당시 최씨 딸이자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 회사의 감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김건희씨가 개입한 사실도 알려졌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고소·고발이 아닌 진정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가 늦어졌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대검에서는 "윤 총장이 의정부지검에 장모 관련 사건 내용을 보고하지 않도록 지시한 뒤 수사 상황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앵커=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남은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최근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관련 내용들을 보도하면서 최씨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다고 전하면서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허위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행한 시기가 2013년 4월 1일이기 때문에 보름 후인 오는 31일이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잔고증명서상 날짜의 진위 등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공소시효 만료 시기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사건 처리를 위해 최씨도 검찰 출석을 마냥 미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임은정 부장검사가 “2주면 충분히 다 조사한다”고 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도 MBC '스트레이트'를 본방 사수했다"며 “어느 검사실에 고이 잠들어 있는 민감한 사건기록을 깨우는 데는 언론만한 특효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 일부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이 머지않은 때라 예전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 없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앵커= 수사가 크게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뭐가 핵심이고 혐의가 사실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씨로부터 소송 사기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정모씨가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지난달에 배당받아 살펴보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씨는 당시 고소장을 접수하며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 등의 대가를 이용해 법무사를 매수해 나를 모함하고 징역을 살게 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된 백모씨의 자수서를 증거로 고소한 사건을 거꾸로 무고로 받아쳐 고통을 겪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씨의 주장대로 사문서위조 외에 소송사기 등의 혐의도 추가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지난 2016년 사기 혐의로 구속된 동업자의 형사재판에서 최씨가 증명서 위조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위조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황이 다 나왔다고 합니다.

본인이 법정에서 위조 사실을 인정하고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1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에 4일 만인 16일, 7만7천명이 동의했는데요. 그만큼 최씨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검찰이 자칫하면 검찰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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