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 전액 지급해야... 퇴직금 깎으면 불법"
대법원 판례 “사용자는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상담자= 직장 근무를 7년 했습니다. 일하는 도중 사장님이 잠깐 보자고 해서 사무실에 갔습니다. 퇴직금을 정산하자고 하면서 서류를 놓고, 제가 받을 게 1천500만~1천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천만원을 기재해놓고 사인을 저보고 강제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을 했는데, 사장님이 “회사에서 손실을 봤다”고 “다 못준다”고 1천만원에 한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해서요. 사인한지는 한 달 좀 안됐습니다.

▲앵커= 얘기를 정리해보니까 사장님께서는 회사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만큼만 퇴직금 받기로 하자고 하면서 서류를 내밀었던 것 같고 상담자님은 그런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중간정산인 줄 알고 사인을 했다는 것이죠? (네. 일하는 도중입니다. 퇴사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김태완 변호사님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변호사(서울 법률사무소)=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굉장히 마음고생 심하시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가지 질문 드릴 텐데 먼저 사전 정보 파악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중간정산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사장님이 “퇴직금 정리하자”라고 한 말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네.)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

▲상담자= 사장님이 일단 사인하라고 해서 위에 1천만원 이것만 보고 일단 내가 사인을 해줬는데, 그리고 일반 동료가 한 사람 더 그분도 7년 됐는데, 그분도 저와 똑같은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돈을 다 못받고요. 그분도 사인을 했고요.

▲김태완 변호사= 1천만원만 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서명을 하신 것이죠? (네.) 사장님이 회사에 끼친 손해 600만원이 있다고 했는데,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으신가요? 

▲상담자= 7년 동안 근무하는 도중에 실수하고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것을 7년 동안 모아뒀다가 7년 후에 “손실을 많이 봤다”고 하면서 액수도 얘기 안 해주고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 이거 받고 회사손실 봤으니까 퇴직해라” 이런 것으로 봤거든요.

▲김태완 변호사= 그러면 손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항목에 얼마 뭉뚱그려서. 서류 던져주고 이 서류 “이 서류 손해 관련 자료다” 이러시고요. 사장님이 지금 툭 치면서 억지로 사인하라고 했다고 했는데, 강요했다는 의미인가요.

▲상담자= 강제적으로 솔직히 머리도 툭툭 치면서 화를 내면서 그래서 겁을 주고 해서 저도 생각도 못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김태완 변호사= 평소에 이 사장님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었나요? (저뿐만 아니고 원래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 직원들이 싫다고 하면 무조건 돈을 빼고 그런 식으로 청구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중간정산 서류라고 아셨다고 하셨는데, 따로 사장님에게 물어보진 않으셨어요? (네.)

그럼 “퇴직금 정산하자” 이 얘기만 듣고 서류 보여주고 “600만원 빼고 1천만원 서명하라”고 한 것만 들으셨네요. (600만원 그 얘기도 안 하고 위에 1천만원만 써 있었고 강제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 3가지 정도 질문사항이 있는데, 첫째 퇴직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담자 분이 서명을 하셨다고 해도 사장님이 그 약정서를 퇴직금 정산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했다면, 지금 퇴직금 정산이 아니고 손해액 상계와 분할지급에 관한 것이지 전혀 서면 내용을 엉뚱한 것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심지어 머리를 툭툭 치면서 강압적으로 서명하게 했고,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정사유가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그 경우에도 우리 상담자 분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사장님이 서명을 하게 했고 이러한 내용으로 중간정산으로 오해했고 그래서 이것은 착오로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장님이 속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산에 관한 서류가 아니고 분할지급에 관한 서류, 그리고 손해액 상계에 관한 서류이기 때문에 사기로도 취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머리를 치면서 협박하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강박으로도 취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담자 분께서는 사장님에 대해서 구두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시든지 하셔서 이 부분 의사표시, 약정서, 퇴직금 서류 취소하겠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그리고 궁금하신 게 손해액 600만원 정도 제외한 것이잖아요. 이 부분도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액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벌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용자는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행정적으로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임금의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돼 있으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민형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취급돼서 상계, 상쇄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600만원을 공지하고 지급하지 않는 건 부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정당하게 하려면 회사에서 먼저 상담자 분에게 퇴직금 전액 지급하고, 이에 대해 영수증을 받음과 동시에 퇴직금에서 직접 손해배상액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상담자 분과 퇴직금상계동의서를 작성해서 상담자 분의 동의를 받은 후에 해당 손해배상 금액을 상담자 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러한 기망을 해서 속여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퇴직금을 공제하고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퇴직금 손해액 공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형사적으로 고소한다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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