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씨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순직 인정 권고가 있어왔고,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공약으로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거처를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걸어서 여민관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은 주영훈 경호실장, 오른쪽은 송인배 전 민주당 일정총괄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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