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여자친구와 일본여행 물의

국립발레단 나대한. /SNS 캡처
국립발레단 나대한. /SNS 캡처

[법률방송뉴스] 국립발레단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체 자가격리 특별지시를 어기고 일본 여행을 한 단원 나대한(28)을 해고하는 등 단원 3명을 중징계했다. 국립발레단 역사상 지난 1962년 창단 이래 단원을 징계 해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국립발레단에 따르면 전날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대한을 해고하고, 자가격리를 어긴 또 다른 단원 김희현은 정직 3개월, 이재우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국립발레단 내부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 결근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발레단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성희롱 등의 사유로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 해고가 가능하다.

김희현과 이재우는 격리 기간이었던 지난달 29일과 26일 각각 사설 발레학원에서 특강을 했다. 이재우는 1회 특강을 했지만 김희현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수차례 학원 특강을 했던 것이 밝혀져 복무규정 위반으로 더 중한 처벌을 받았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대구에서 공연한 후 같은 달 24~28일 전 단원이 자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 기간을 전후해 대구 지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다. 강수진 예술감독 등 국립발레단 130여명의 임직원은 자택에 머물면서 매일 발열, 인후통 여부 등을 보고했다.

나대한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달 27일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갔다 왔고 그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 그는 일본 입국시 서류를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본은 지난달 27일 0시를 기해 한국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에서 최근 2주일 이내에 머문 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거부했다. 나대한이 대구에서 공연한 지난달 14~15일은 일본의 입국거부 기간에 해당한다.

강수진 예술감독은 나대한의 일본 여행이 물의를 빚자 지난 2일 국립발레단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글을 올려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나대한은 지난 2018년 무용수들의 연애를 다룬 리얼리티 프로그램 Mnet ‘썸바디’에 출연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고, 지난해 국립발레단 정단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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