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약금 등 여행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여행을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연히 지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행사는 약관을 들어 연기는 해줄 수 있지만 환불은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해당 약관에 동의한다고 고객은 어쨌든 사인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한 첫 집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코로나19 관련한 이런저런 법적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무급휴가나 무급휴직, 나아가 권고사직까지 강요당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오늘(16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다음달 21일로 잡힌 첫 재판을 앞두고 현직 청와대 비서관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데 대한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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