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무급휴가나 무급휴직 강요는 불법... 근로자 잘못 없는 휴업, 평균임금 70% 지급해야"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무급휴가나 무급휴직, 나아가 권고사직까지 강요 당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16일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3월 2주차에 들어온 911건의 제보 가운데 코로나 관련한 고충을 호소하는 제보가 376건으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전주 247건에 비해서도 1.5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책임을 무급휴가 강요 등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무급휴가를 강요받았다는 제보가 4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불이익 18.4%, 연차 강요 14.9%, 해고와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것도 14.6%, 임금삭감 8%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급휴가 기간과 무급휴가 기간이 저마다 제각각으로 일선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고, 사측이 명확한 기준 없이 무급휴직 동의서를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무급휴가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데 승인을 받지 않고 무급휴가를 강요하면 불법입니다. 또 근로자 대표와 합의 없이 개별적으로 근로자를 압박해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아냈다면 해당 동의서는 무효로 효력이 없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진 것 자체를 노동자 잘못으로 볼 수는 없어, 회사가 휴업을 결정했다면 이 기간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합니다.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고를 붙이고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낼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 무급휴직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사측의 강요로 무급휴직 동의서를 이미 작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무급휴직 동의를 철회하고 근로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며 "사측과 무급휴직 동의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거로 취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지난 9일부터 '코로나 갑질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노동과 관련한 상담 이메일을 직장갑질119에 보낼 경우 4~5일 내로 답변을 받았지만 코로나19 갑질 상담은 48시간 내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국가에 천재지변이나 변란이 오면 가장 먼저, 가장 처절하게 죽어나가고 피해를 보는 것은 제일 하층의 기층민들입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 없겠지만 편의점이나 식당 아르바이트, 일용직,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학습지 교사 등 무늬만 자영업자 등은 그야말로 ‘밥줄’이 끊기게 생겼습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도 다 어렵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원론적인 말이지만 어느 한쪽에 책임이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합심해서 극복해나가야 하지 않나, 같이 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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