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복무제' 법안, 17·18·19대 국회 잇따라 발의·폐기 반복
문재인 대통령, 대체 복무제 공약... 이번에는 통과되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오늘, 대체 복무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1살 신모씨와 장모씨의 병역법 위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 ‘앵커 브리핑’ 오늘은 종교적 병역거부와 대체 복무제 도입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보겠습니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고, 신씨 등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피고인이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비추어 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다"

"국가는 이를 실현할 의무와 권능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해 왔다"

"국가의 의무 해태로 인한 불이익은 스스로 부담해야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오늘 동부지법 판결문입니다.

지난 2004년, 당시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오늘 동부지법 판결까지 1심에선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법원에선 다시 뒤집혀 유죄판결이 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병역법 제88조 1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헌재는 국방의 의무와 양심과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법익을 비교해 봤을 때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처벌하는 해당 병역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눈여겨 봐야할 것은 당시 김경일, 전효숙 두 재판관이 냈었던 소수 반대의견입니다.

김경일 , 전효숙 두 재판관은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집총 병력 형성 의무에 한정되는 것이아니므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현역 복무의 기간과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하거나 보다 높은 정도의 의무를 부과한다면 국방의무이행의 형평성 회복이 가능하다”며 대체 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즉, 총 들고 근무하는 것만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니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대체 복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관련해서 실제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잇따라 대체 복무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대체 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굳이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지 않고 군 복무를 강요하고 위반하면 구속시키고 이럴 것은 아니다“,

“문제는 대체 복무가 군 복무보다 특혜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형평성 있게 하면 그렇지 않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 복무보다 길게 무상으로 사회 복무를 하게하면 된다는 제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 복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일단 대체 복무제를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은 우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체 복무제가 실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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