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전문의 2명 이상 일치된 소견 있어야... 없을 경우 '불법 감금' 손해배상 책임 발생

▲김유리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들어온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버지께서 오래 전 재혼을 하셨고 저에게는 배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아버지께서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는 그 일로 고등학생 때 술도 마시고 가출을 하는 등 방황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사람들이 찾아와 저를 차에 태우더니 한 정신병원에 가두었습니다. 알고보니 엄마와 언니가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저는 할머니와 힘겹게 연락이 닿아 정신병원을 나오게 되었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일단 저를 가둔 엄마와 언니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족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나요? 병원 측에는 책임이 없는지 알고 싶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은데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가슴아픈 사연인데요. 정신병원 입원이 가족들의 동의만 있으면 이렇게 쉽게 가능한가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화가 된 경우도 있어서 엄격해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신병원 입원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 2인의 동의, 중증이라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다면 6개월 이내 기간에 한해서 입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간이할 때는 경찰이 출동하는 등의 응급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입원 절차가 조금 더 용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사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병원들도 이런 경우를 조금 꺼리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김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이 계속적으로 현실에 맞춰 변화하고 있잖아요. 혹시나 2인 이상 직계가족의 동의만 받아 상담자를 입원시킨 병원 측을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이런 형태의 강제입원을 보호 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당 법률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2인 이상 직계가족의 동의 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분 말대로 2년 전이라고 하면 개정 규정이 적용됐을 시점인데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경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네요.

일단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정신건강복지법상 절차에 위반해서 강제입원을 시켰다면 이러한 감금행위에 관련해 입원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국립병원에 있다보니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72시간 내에 해당 법 25조 26조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경우 입원은 위법한 감금행위로 형사범죄가 됩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앵커= 전문의의 소견이 없는 경우 위법한 감금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서암 변호사= 네, 맞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요. 그에 따라 손해배상 위자료, 그 감금행위로 소득활동을 못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겠죠.

▲앵커= 그렇다면 전문의의 소견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가끔 방송을 보면 일부러 돈을 받고 입원시켜주는 경우도 있던데요. 이런 경우에 병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송혜미 변호사= 네, 그런 경우 최근에는 지자체장이 퇴원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퇴원 명령을 무시하고 강제입원을 시킨 경우 관련 판례를 보면 형사상 위법한 감금행위로 처벌받는 것 외에 병원이 그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상의 보험급여비를 계속해서 청구해서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환수 처분이 가능합니다. 청구 자체가 위법 행위니까요.

▲앵커= 아, 두 변호사분이 판례를 들어주시니 더욱 이해가 쉽네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속재산 같은 경우 지금이라도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김서암 변호사= 물론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당연히 했을텐데, 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대리인 자격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혹은 피한정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정후견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절차를 통해 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속회복 청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다만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빨리 제기하셔야 합니다.

▲앵커= 모든 소송이 기간 내에 제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서암 변호사= 모든 소송을 빨리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빠른 기간 내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는지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앵커= 네, 상담자분도 정해진 기간 내에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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