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 있다"... 보석보증금 3억원, 관련자 연락 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 석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개입' 등 혐의 전면 부인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 수감생활 길어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2018년 10월 27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지 50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임 전 차장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죄증 인멸의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과, 피고인의 공범이 별도로 기소된 관련 사건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 대한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3억원 납입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 제한 ▲재판과 연관된 인물을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허가를 받을 것 등을 명령했다.

임 전 차장이 보석으로 석방됨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은 모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7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전·현직 법관 5명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관련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과 관련한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 등으로 2차례 추가 기소됐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법원은 지난해 5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임 전 차장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이 지난 1월에야 나왔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소송이 중단되면 그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 전 차장의 수감 생활은 계속됐고, 기각 결정 이후 재판이 재개되자 임 전 차장은 보석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은 "증거를 인멸할 의도도 없고, 대부분 판사나 국회의원인 증인들이 회유를 당할 리도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상급자들과의 공모관계도 함구하는 등 구속 사유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손을 들어주며 이날 보석을 허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