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자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명백히 드러났는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공립학교 교사, 페이스북에 "예비후보가 거짓말" 게시물 올렸다 기소유예되자 헌법소원 내

[법률방송뉴스] 공무원이 SNS에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경우는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된 공립학교 교사 A씨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서울북부지검이 청구인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만 가해자의 전과나 반성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결정 이유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행위는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경우, 게시물의 내용뿐 아니라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명백히 드러났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전제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비롯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청구인은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매체 게시물을 공유했으나 그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내지 않았다"며 "게시 행위만으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이) 선거일에 임박해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거나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고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공유하는 (행위) 등, 그 목적의사를 추단할 사정에 대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게시물의 내용, 청구인의 페이스북 친구 규모와 더불어 이 사건 게시 행위 이외에 같은 날 같은 후보자에 관한 게시물을 1건 더 게시한 사실 등만으로는 선거운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 판단, 수사 미진, 법리 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6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교사 신분인 A씨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A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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