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피해자연대 "이만희 교주 사기·특수공갈·영리목적 유인 혐의 등 고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1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만희 총회장 고발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1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만희 총회장 고발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저는 신천지의 충실한 개로 살았습니다."

1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짙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모씨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향한 분노를 쏟아냈다. 평생의 꿈이었던 교육공무원을 그만두게 만들었고 가정까지 파탄날 뻔했다는 것이 이씨의 신천지를 향한 성토였다.

지난 2002년 어렵사리 교육공무원이 된 이씨는 교육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 표창을 받는 등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그러던 2017년 이씨는 신천지에 '포섭'이 됐다. 그를 신천지로 이끈 사람은 자신의 '윗동서'였다.

결국 이씨는 2017년 3월 사직서를 내고 교육공무원을 그만둔 뒤 신천지 위장센터 관리자로 들어갔다. 당시 뭐가 단단히 씌었던지 처음에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는데 "아이를 두고 오라"고 해서 딸을 집에 두고 가정을 팽개치고 가출을 해 "신천지의 충실한 개로 살게 됐다"는 것이 이씨의 고백이다.

그리고 자신을 담당하는 신천지 구역장과 부장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신천지에 회의를 품거나 떠날 기미가 보이면 "지금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럴 때가 아니다"라며 세뇌하고 주저앉혔다는 게 이씨의 말이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신천지 건축헌금과 기타 헌금, 노동력 착취까지 포함하면 '헌금'과 '봉사'로 포장된 7천300여만원을 신천지에 강탈 당했다고 주장했다.

◆ "신천지의 충실한 개로 살았다", "이만희가 청춘을 앗아갔다"는 피해자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에 소속된 신천지 탈퇴자들은 이날 신천지의 '거짓 전도'에 속아 헌납한 재산과 노동력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내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었다.

이들이 밝힌 신천지 포교 수법은 대동소이했다. 평소 알던 지인들이 성경 공부나 심리 상담 등을 빙자해 신천지로 끌어들인 뒤 헌금과 노동력을 제공하게 하면서 가출을 종용하는 식이라는 것이다.

"이만희 총회장이 거짓말 교리를 가르쳐 이에 속은 고소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이긴 자' '이 시대 구원자' 등으로 추앙하게 했다. 종일 전도하는 일에 동원하고 일부 고소인에게는 거액의 헌금을 강요해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했다"는 것이 전피연의 주장이다.

전피연은 "신천지가 일명 생명책으로 불리는 '교적부'를 만들고 교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생명책인 교적부에서 지워진다'고 협박했으며, 인터넷을 보거나 이단 상담소에 가면 '영이 죽는다'고 겁을 줘 교인들이 신천지를 탈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5년간 신천지 생활을 했다"며 피해자 증언을 한 변모씨는 "직장을 그만둔 후 온전히 신천지에 올인해 살도록 강요당했다"며 "신천지에 있는 이른바 ‘내 자리 마련’을 위해 헌금을 내고 전도를 위한 '열매 관리' 등에 동원됐다"고 말했다. ‘내 자리'는 신천지를 믿으면 나중에 천국을 가는데 이를 위해선 헌금이나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신천지 교리와 관련된 용어이고, '열매'는 포섭하고자 하는 일반인을 가리키는 신천지 은어다.

전피연은 이에 대해 "신천지 교인들이 전도 대상에게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유인해 입교시키고 있다"며 "이런 행위가 마치 영화 '타짜'에서 한 사람을 도박판에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사람이 작전을 짜는 것 같이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일단 포섭이 되면 학업도, 직장도, 가정도 포기하고 신천지에만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이 전피연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만희 총회장이 우리 청춘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 사기, 특수공갈, 노동력착취·영리목적 유인 혐의 고소·고발... 법적 쟁점은

전피연은 이만희 총회장을 사기, 특수공갈, 노동력착취 유인, 영리 목적 유인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고발에는 신천지 탈퇴자 4명과 신천지 포교에 넘어가 가출해 소재불명인 여성 2명의 아버지가 참여했다.

우선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헌금을 하거나 노동력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즉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인정돼야 한다.

전피연은 "이만희 총회장이 스스로 자신을 '이긴 자' '약속의 목자' '육신의 보혜자' '이 시대 구원자' 등으로 지칭하며 신도가 14만 4천명이 되면 하늘에 있는 순교한 영혼과 땅에 있는 신천지인 14만 4천명의 영혼이 합일해 육체가 죽지 않는다"고 신도들을 속인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전피연은 "신천지는 조직적으로 거짓말 전도를 교리화, 사람을 미혹시켜 이만희 총회장을 영생하는 존재로 믿게 만들어 많은 신도들로부터 재물과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공갈죄는 타인에게 위해나 협박의 고지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특수공갈죄는 2인 이상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공갈할 경우 성립한다.

이와 관련 전피연은 "일명 '교적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생명책이라고 교리화해 주입시키고 교인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사고 처리돼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인터넷을 보면 선악과를 먹어 영이 죽는다', '집에  들어가서 이단상담소에 가면 영이 죽는다'고 한 것은 전형적인 ‘협박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겁을 줘서 신천지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루종일 노동력을 제공하게 만든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라는 사이비단체를 조직적으로 이용해 고소인들을 협박하고 재산 및 노동력을 착취해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의 재산상 이득을 갈취했다"는 것이 전피연 고발 내용이다.

노동력 착취 유인, 영리 목적 유인죄에 대해 전피연은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갖춘 신천지예수교의 12지파와 그 지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학업도 포기시키고 가정에서 가출해 전도만 하도록 강요하고, 영리를 취득하기 위해 헌금 명목으로 신천지에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288조 유인죄는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 목적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피연 앞서 제기한 '1차 청춘반환소송'에서는 지난 1월 14일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천지 측이 신천지 소속인 것을 알리지 않고 문화체험 프로그램, 성경 공부라는 명목으로 교리 교육을 받게 했다"며 신천지 포교의 위법성을 일부 인정했다.

신천지 측은 이에 대해 "전도 대상을 속여서 포교하는 일명 '모략 전도'를 교회에서 직접 가르치지는 않는다"면서도 "교인들 스스로가 전도를 위해 신천지 소속임을 감추는 건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 현장영상:  ‘이만희 총회장 고발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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