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기고사 답안 유출 원심 판단에 잘못 없다"… 1년 8개월 만에 최종 결론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징역 3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7월 학원가에서 정답 유출 의혹이 불거진 뒤 1년 8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유출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이후 쌍둥이 딸들의 아버지인 현씨가 교무부장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퍼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이 적힌 휴대전화 메모,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과목 정답이 적힌 메모 등 쌍둥이 자매가 문제나 정답을 시험 전에 미리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증거를 확보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역시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현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그러나 현씨가 딸들을 위해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두 딸이 정답을 미리 알고 이에 의존해 답안을 썼거나 최소한 참고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을 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씨의 부인이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현씨의 쌍둥이 딸들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함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찰로 되돌아갔다. 검찰은 이들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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