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시·도지사에 집회 금지 권한 부여... 이재명 "예배 조건부 허용"

[법률방송뉴스] 신천지의 비밀스런 예배가 코로나19 급속 확산의 기폭제가 된 건 주지의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신천지가 아닌 일반 다른 교회의 예배나 미사, 예불은 어떨까요.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현장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검토 중인 가운데, 오늘(11일) 도내 대형교회 지도부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종교와 감염병, 예배 제한 행정명령의 법적 쟁점을 짚어 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예배 금지 긴급명령을 검토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도내 기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28일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등 각 종교단체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오늘은 기독교 분들만 모여서 간담회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교단체 지도부 5명과 대형교회 목사 5명 등 도내 기독교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기독교 지도부와 예배 전면 금지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고, 오늘 간담회가 행정적인 조치로 가는 것은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
"오늘도 유사한 내용으로 유사한 분들 종교지도자들 만나서 예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상의하고 협조를 구하시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거리를 두자는 그런 내용이 여론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역시 협조를 구하는 것이죠."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예배 전면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이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예방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번 주말 상황을 지켜보면서 후 경기도 내 종교집회 금지 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것이 이 지사의 글입니다.

4대 종단 가운데 종교집회 전면 금지와 관련해 현재 논란이 되는 종교는 사실상 기독교 하나입니다.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는 전체 교단 차원에서 사람이 직접 모이는 예배나 예불을 잠정 중단한 반면, 기독교는 통일된 지침이 내려진 게 없는 가운데 일부 교회들이 주일 직접 예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 일요일인 8일 도내 교회 5천105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절반 넘는 56% 2천858곳의 교회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예배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대체로 우호적입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단예배 한시적 전면금지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5.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는 16.3%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 10의 7~8명은 잠정적인 예배 금지에 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행정명령의 대상이 교회이고 예배라는 점에서 경기도 입장이나 반응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경기도 관계자]
"다만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고 거기서 엄연히 그러한 예배를 보신 가운데에서 확산이 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많이 협조 요청을 드린 내용은 있어요. 집합 예배는, 집회라는 표현보다는 집합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보다는 가능하면 영상이나 온라인 예배를 해주십사 저희가 협조를..."

일단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실제 교회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엔 형평성 등 여러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조원익 변호사 / 법무법인 로고스]
"그런데 지금 이 지사님께서 검토하시는 사항이 종교행사라고 하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기도 하고 일반적인 경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제 안 하면서 왜 종교행사만 규제하느냐, 이런 필요성의 논란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신천지는 특별한 경우니까 그렇다 해도 '확산 가능성'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예배를 금지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하는 지적입니다.

[조원익 변호사 / 법무법인 로고스]
"신천지는 정말 심각한 발생 사례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정부의 제재 차원에서 규제가 됐을 때는 부작용이 더 심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만약에 그렇게 따면 결혼식도, 장례식도 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거든요."

이런 지적과 논란 등을 감안해 이 지사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예배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엔 예배를 제한하는 '종교시설 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한다고 오늘 오후 밝혔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간담회 직후 이 지사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신도간 2m 간격 유지, 손소독제 사용, 집회 후 사용시설 소독 등의 감염 예방조치들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교회 집회를 하기로 기독교 지도자들과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선 다음 주부터 이를 어길 경우엔 예배 등을 제한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감염을 막는 것이 목적이지, 종교집회 자체를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집회를 하되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입니다. 

이 지사는 "이번 주까지 강제적 행정명령을 발동하지는 않고 지켜보겠다"며 "지켜지지 않는 곳에 한정해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예배를 하도록 제한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기관으로 나쁜 경우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행정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는 이 과정에서 소독제 구입이나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소규모 교회 등에 대해선 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배 시 2m 거리두기'는 많은 교인이 몰리는 대형교회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합의에 대해 도 안팎에선 현실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소규모 교회 등에 대해선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대형교회에 대해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 있는 명분과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종교의 자유와 신앙을 앞세워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예배 방식만 고수할 게 아니라, 여론이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을 두루 감안해 강제적인 조치 전에 자발적으로 잠정 집합 예배를 중지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교회와 사회 모두에게 최선책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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