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상 2년 임차기간 보장... 집주인 요구에 응할 의무 없어"

▲앵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딸은 올해 서울 소재의 대학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본가인 대구를 떠나 서울에 자취방을 얻어야 하는 딸을 위해 학교에서 신축에 비교적 거주환경이 깔끔한 자취방을 얻어주었는데요. 최근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갑자기 방을 빼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경상도 출신 학생이 께름칙하다며 방값을 2배로 돌려줄 테니 방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임대차 기간에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방을 비워줄 의무가 있을까요.

▲앵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사실 뭐 이렇게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많지만 이런 사례는 요즘 말로 '실화냐' 싶은데요. 어쨌든 임대차 기간 중에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방을 비워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혜주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이 부분 굉장히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소 연기가 됐지만 대학가 개강 시즌이 되면 방 구하기 전쟁이잖아요. 그럼 이제 약식이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게 될 텐데요.

계약이라는 건 사실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만큼, 그러니까 6개월로도 정할 수 있고 1년으로도 정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걸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차인의 지위를 좀 더 보장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보면 임대기간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는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미만으로 정했을지라도 임대차 기간을 최소 2년을 보장해주고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실 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2년을 다 살고 싶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1년 후에 이사를 갈 상황이라거나 그렇다면 1년으로 계약을 해두신 걸 임차인께서는 이건 1년 짜리 계약이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으나 반대로 임대인은 1년 짜리 계약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반드시 2년은 보장해 주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계약 기간을 어떻게 할지는 임차인의 의지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적어도 2년은 임차인께서 보장받으신 기간이므로 나가라고 한다고 반드시 방을 비우실 의무는 없습니다.

▲앵커= 한 마디로 임차인 마음이네요.

▲임혜주 변호사= 그렇죠. 2년 간은 임차인 마음대로 사실 수 있습니다.

▲앵커= 다행이네요. 일단 만약 방을 뺄 의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버티겠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건물주가 입주해있는 사연인의 딸에게 계속해서 방을 뺄 것을 요구한다면 강요죄가 성립하나요.

▲조동휘 변호사(서우 볍률사무소)= 일단 강요라는 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미없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걸 말하거든요. 일단은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집주인의 협박 또는 폭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지 않은 이상 강요죄가 성립할 수 없고요. 설령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연인 따님이 실질적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강요죄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대구, 경북에서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날지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텐데 특정지역 출신인을 비하하는 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임혜주 변호사= 특히 요즘 온라인상에서 특정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표현들을 너무 심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모욕죄로 처벌되느냐 살펴 보건데 사실 모욕죄는 그 모욕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특정이 되어야지만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어떤 지역을 다 통틀어서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걸로는 그게 어느 대상에게 한 건지 그 특정이 어려워서 모욕죄로 처벌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특정지역 후보를 뽑지 말자는 등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고, 또 특정 개인을 딱 꼬집어서 개인에 대한 모욕과 더불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출신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경우는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입학 시즌이기 때문에 새로 방을 얻기도 힘들어 보여요. 이럴 경우 집주인이 방값을 2배로 줄테니 나가라고는 했으나 만약을 새로 집을 얻게 된다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동휘 변호사= 만약에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로 사연인 분께서 임차한 집에서 나가게 되면 일단 새로 부담하게 되는 중개 수수료라든지 이사비용, 비슷한 집을 구했음에도 월 임대료가 더 올라갔다면 차임 차액 정도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가령 2배 줄테니 나가라고 했다면 그 2배라는 의미 속에 내가 당신이 입게 될 손해에 대해서 내가 이 2배를 보상을 미리 함으로 인해서 이걸 갈음하겠다는 의사가 보이거든요. 이 2배 받는 금액에 의미에 따라서 추가 손해배상 청구 여부가 달라질 것 같아요.

▲앵커= 역으로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적정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임혜주 변호사= 역으로 임차인이 미리 사정이 생겨서 임대차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방을 비워야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할 수 있죠.

중요한 부분은 사실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임대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서 다른 사람에게 방을 넘겨줄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6조의2에 따라서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방을 비울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의 통지기간을 꼭 두셔야 합니다.

▲앵커= 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한데요. 다같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럴 땐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응원해주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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