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가해자 출석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 제도가 실시된다.

법무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피해 아동 보호 및 사례 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학대행위자 처벌도 강화된다. 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폭행·협박으로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또 아동학대가 일어난 곳 외의 장소에서도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 피해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게 했다. 피해 아동뿐 아니라 형제자매나 함께 동거하는 다른 아동도 응급조치 등 보호 대상이 된다. 아동들이 학대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거나 잠재적인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피해 아동 보호명령 기간을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기간 연장 신청 주기도 6개월로 늘렸다. 피해 아동뿐 아니라 참고인인 아동·장애인도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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