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 차원 논의는 아냐" 전제하면서도 “진지하게 검토 시작해야”

도쿄올림픽 홍보물이 설치된 일본 도쿄 거리를 마스크를 쓴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홍보물이 설치된 일본 도쿄 거리를 마스크를 쓴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 연기론이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내에서 처음 나왔다.

도쿄올림픽 조직위 다카하시 하루유키 집행위원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10일 인터뷰에서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올해 여름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다면 1~2년 연기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옵션"이라고 말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지난 3일 ABC와 인터뷰에서 올림픽 강행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최근까지도 강행 방침을 고수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지난 4일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다카하시 위원은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림픽이 취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일본 경제에 미칠 타격은 천문학적이다. SMBC닛코증권에 따르면 올림픽 취소 시 예상되는일본 경제의 손실은 750억달러(89조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티켓 판매금 10억달러(1조1천800억원)는 몰수된다.

다카하시 위원은 “다음달부터는 이 (연기) 사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3월말 차기 조직위원회 이사회 회의에 앞서, 도쿄올림픽 일정을 조정하게 되면 다른 스포츠 이벤트와 얼마나 중복되는지 여부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기를 1년 이내로 하면 미국 프로야구나 프로풋볼, 유럽 축구 일정과 겹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에는 정해진 스포츠 행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연기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다른 스포츠 행사과 올림픽이 겹치게 되면 IOC의 중계료 수입에 타격이 불가피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미국 미디어기업 NBC유니버설의 케이블방송사 컴캐스트는 다른 주요 스포츠 행사와 겹치지 않는 해에 올림픽이 열린다는 것을 조건으로 도쿄올림픽 미국 중계료로 IOC에 11억달러(약 1조3천억원)를 지불했다.

만약 도쿄올림픽이 2년 늦춰질 경우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이어 도쿄 하계올림픽, 하반기 카타르 월드컵까지 잇따라 열리게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