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사재기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음원 시장엔 ‘음원 사재기’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음원이 출시되면 이른바 ‘작업’을 통해 음원 순위를 올려서 인기가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켜 음원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허위로 창출해내는 걸 말한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동료 가수들의 음원 사재기 논란을 실명으로 폭로한 가수 박경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음원 사재기 논란과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4·15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코로나19는 21대 총선 풍경도 많이 바꿔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15 총선과 코로나19 관련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LAW 인사이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교회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에 조금도 반성이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세 세무조사 등 민사 대응 칼을 빼들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선 우체국 연금보험 얘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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