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자에 마스크 지급 등 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이나 집에서 거소투표
"총선 당신의 한 표는 4천700만원"... 행안부 '한 표의 가치' 투표 독려 캠페인도

[법률방송뉴스] 4·15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코로나19는 21대 총선 풍경도 많이 바꿔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4·15 총선과 코로나19 관련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LAW 인사이드’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도 단연 코로나19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투표율에 대한 걱정이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투표하러 나오는 유권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에 진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 번 얘기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확진자 외 자가격리 중인 이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김 의원에 질문에 진 장관은 "확진자는 사전 우편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선관위에서 마련하고 있고, 자가격리자들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대구·경북 지역 등에 시범적으로 선별진료소의 방식으로, 자동차를 탄 채로 투표하는 방식(드라이브 스루)을 검토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진 장관은 "그것도 선관위와 얘기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선거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질의 내용"이라면서 "내일 회의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으로부터 투표시 마스크 지급과 확진자·자가격리자의 자동차 투표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사가 된다면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자동차를 타고 가게를 지나가며 햄버거를 사는 것처럼 사상 초유의 ‘드라이브 스루 투표’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일단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번 총선에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거소투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28일까지로 신고서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문제는 신고기간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투표일을 포함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신고 기간 이후 확진된 경우 거소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4·15 총선 투표 독려를 위한 ‘총선 한 표 가치는 4천700만원’ 이라는 ‘한 표의 가치’ 캠페인을 벌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4천700만원은 21대 국회가 앞으로 4년간 심의할 정부 예산 추정치를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눈 수치로, 유권자들이 한 표 한 표의 가치를 체감해 신중하게 그리고 반드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여나가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당연히 조심은 하고 각종 안전수칙은 철저히 지켜야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움츠러들거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드라이브 스루 투표 얘기까지 나왔겠나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긴 한데 꼭 4·15 총선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하루 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찾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LAW 인사이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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