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소 확인해서 동산에 강제집행... 재산조회 신청"

▲앵커= 어떤 일로 전화주셨나요.

▲상담자= 2011년도에 어떤 사람에게 2천100만원을 투자하면 1달 동안 2천500만원을 주겠다. 대신 1주일마다 해서 1달 안에 주겠다. 그래서 3명이서 2천100만원을 줬는데 이걸 받아서 한 푼도 안 주고 도망을 갔어요.

▲앵커= 2천100만원을 투자하면 2천500만원을 1달 안에 주겠다고 했다고요. 1달 안에요. 400만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했군요.

▲상담자= 자기 아들이 삼성에 다니니까 월급으로 주겠다고 해서 줬는데요. 두 사람은 중간 증인이라 그냥 있고 돈 받은 사람은 도망을 갔어요. 2011년도에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그 사람이 고소한 것을 알고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제가 그걸 알고 부산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거기서 잡혔어요.

서울에서 꼭 가져오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또 계속 도망을 다니다가 작년 9월에 결국 잡혔어요. 잡혔는데 거기서 조사를 하고 보니까 저희 사건이 부산에 내려가있으니까 부산으로 후송을 시켰데요.

그래서 9월 19일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연락을 해도 되겠냐고 해서 연락하세요. 그래서 연락했더니 자기는 엄마를 알지만 같이 살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이제 아들 통장에 넣었거든요. 모른다 하더니 중간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자기가 오락실을 한다면서 500만원에 합의를 봐주면 자기가 1달에 300만원씩 6번에 끊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12월 19일날 마지막 공판인가 본데 5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해줬어요. 영수증을 이름만 써줬는데 얘들이 여기다가 2천300만원을 다 줬다 해서 풀려났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는데 여전히 소식이 없어요. 영수증은 제가 안했고, 500만원밖에 받은 게 없는데 2천300만원을 줬다고 해서 풀려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앵커= 사인하셨을 때 내용을 잘 안보신 것 같기도 하네요.

▲상담자= 저는 이름 석자만 써줬지, 내용은 자세하게 안 봤거든요.

▲앵커= 법적으로 어떻게 할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답변 주세요.

▲이승주 변호사(법률사무소 보민)= 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아까 공판이라고 했고 구속됐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공판 마지막 재판 전에 합의해 주셨던거죠. 그 합의서 갖고 계시나요.

▲상담자= 제가 장애 1급이다 보니까 부산까진 못내려갔어요. 500만원은 통장에 넣었는데, 이름 써준 서류는 공탁을 했어요. 공증이요 공증.

한사람이 직장상사라고 하면서 공증을 서줬는데 1달에 300만원씩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승주 변호사= 직장 상사란 사람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나요. 그 2천300만원 영수증 같은데 그거 어디다가 사인했는지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공증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디에 가셨나요.

▲상담자= 공증은 12월 16일날 썼는데요. 도망자 이름 안 쓰고 그 남자 이름만 써가지고 보증도 안 서고요.

▲이승주 변호사= 그 남자랑 공증서류를 어디 가서 쓰셨나요.

▲상담자= 공증 사무실에서 썼어요. 분당구 야탑이요. 공증서류는 저도 가지고 있어요.

▲이승주 변호사= 그 내용에 그 남자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 사람이 갚겠다고 한 건가요. 그 공증서류 내용을 어떻게 한 건지 확인하셨어요.

▲상담자= 제가 공증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름은 자기가 1천800만원을 빌렸다, 빌렸으니까 매월 15일마다 300만원씩 주겠다고 하면서 공증을 했거든요. 강제집행도 하겠다고 써 있어요.

▲이승주 변호사= 그럼 됐고요. 그걸 직장상사가 쓴 거죠. 돈 가지고 간 그 여자 이름은 하나도 안 써있다고 하셨죠.

일단은 이게 형사합의에 2천400만원을 다 갚은 걸로 돼 있어서 집행유예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영수증 싸인했다면 돈은 받은 걸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걸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공증을 해줬잖아요. 1천800만원. 이 1천800만원이 확정된 판결문이에요. 그걸로 집행을 하면 돼요.

선생님께서 하시면 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 찾아서 돈을 받으시는 작업을 해야 되요. 10년 내에.

▲상담자= 근데 이 사람이 안 나타나잖아요. 전화도 안 받고.

▲이승주 변호사= 맞아요. 그래서 이걸 찾는 작업을 해야 되요. 그 작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돈 빌리는 사람하고는 공증 때문에 상관이 없게 됐고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혼자로는 못하실 거예요. 재산 명시하고 재산 조회하고 또 집 주소 확인하면 동산 집행하고 몇가지 압박 방법이 있어요. 그 공증서류 가지고 가셔서 변호사 사무실로 가셔서 이 돈 받아주세요 하시면 되요. 그렇게 하셔야 되요. 그냥 연락해서는 안 주죠 그 사람들이. 이걸로 집행을 하면 되요. 이제.

주소라도 확인하면 동산집행 정도도 되고요. 어쨌든 이 사람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해볼 만 해요.

물론 사기 고소 해볼 수도 있죠. 그럼 얘가 어딨는지 확인 하실 수 있거든요. 고소장 낼 수 있어요. 물론 혐의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속으셨잖아요. 사기 당했다고 선생님께선 생각하시잖아요.

최소한 사기고소가 무고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고소 해볼 만 해요. 그런데 혼자 하실 순 없으니까 서류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셔야 되요. 직접 행동으로 하셔야 되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처음 돈 빌려줬던 사람 말고 공증 써줬던 남자분이 이제 돈을 갚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로 가셔서 그 공증 서류를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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