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도 넘어... 법적 대응 포함 원칙적으로 대응"

[법률방송뉴스]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법적 조치를 포함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근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매우 유감스럽게 보고 심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가짜뉴스 사례 3가지를 거론하면서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의 대표가 동문이라는 일각의 소문에 대해 "김정숙 여사는 숙명여고를 나왔고, 지오영의 대표는 숙명여대를 나왔다. '숙명'을 연결해 동문이라고 한 것이다. 지오영의 대표와 김 여사는 일면식도 없다"는 것이 윤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윤 부대변인은 또 "모 홈쇼핑의 대표이사가 캠프 출신이어서 연결돼 있고, 홈쇼핑 대표와 지오영의 대표가 부부 사이라고 알려졌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부대변인은 '김 여사가 시장 방문 때 착용한 마스크는 일본산'이라는 루머에 대해서도 "역시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윤 부대변인은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 보도인 것처럼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정부로서는 법적 대응을 비롯한 원칙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행동들이 일각에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진의 노력 등을 폄훼하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등이 '불안·공포를 조장하는 행동'에 해당하지 않겠느냐"며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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