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잘못된 처신 있었지만 형사적으로 유죄는 아냐"... 뇌물 등 무죄 판결
무죄 판결 서울고법 "무기중개상에 '구금 보상금' 등 6천806만원 지급해야"

[법률방송뉴스] 최윤희 전 합참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확정받은 무기 로비스트 함태헌(64)씨에게 법원이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무기중개업체 대표였던 함태헌씨는 군 납품 과정에서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 4명에게 2억1천7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전 합참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과정에 함씨로부터 ‘와일드캣’ 선정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 아들 사업자금 2천만원을 함씨에게서 받은 것과 관련해선 뇌물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함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장에 대해선 공문서 허위작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벌금 4천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 2017년 1월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함씨와 최 전 의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잘못된 처신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형사적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이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돈을 주고 받는 등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지만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뇌물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함씨는 지난해 12월 무죄 판결을 한 서울고법에 보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 구자헌 부장판사는 함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6천만원을, 소송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806만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상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징역 등 형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변호사비 등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하진 않았습니다. 

대법 무죄 확정 판결,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애초 검찰 기소가 무리한 기소였다면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었던 군 서열 1위였던 전 합참의장의 수십년 군 생활 명예는 어떻게 무엇으로 보상받고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고 있긴 한데 ‘절제된 기소권’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말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는 앞으로 논의가 되긴 되는 건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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