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 혹세무민"
"법인 취소" 서울시, 사당동 신천지 법인 주사무소 현장조사

서울시가 9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창정빌딩 5층 신천지 법인 사무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네이버 캡처
서울시가 9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창정빌딩 5층 신천지 법인 사무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네이버 캡처

[법률방송뉴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은 9일 서울시가 사단법인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다는 데 대해 “‘새 하늘 새 땅’ 법인은 선교 법인체에 불과할 뿐”이라며 “해당 법인이 취소된다고 해서 신천지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해체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비법인 비영리 단체이고, 필요에 따라 별도 법인체를 보유하고 있다"며 "신천지교회 법인이 취소된다고 하여 신천지예수교회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해체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교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 성도 중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다만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는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천지는 “우리는 방역당국이 요청한 모든 자료를 즉각 제공했고, 행정조사까지 마쳤다"며 "지금은 모든 총력을 다해 성도들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동작구 사당동 창정빌딩 5층에 있는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주사무소에 대해 종합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해당 사단법인이 종교 관련 비영리 법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 법인이 보유한 시설물 현황, 신도 명단 보강자료 등을 파악해 방역대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일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천지 서울법인의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신천지교는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공익을 해하는 행위'의 근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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