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5% "휴가 복귀시기 미정"... 직격탄 여행숙박업 "20% 무급휴가”

 

재택근무를 실시한 한 기업의 사무실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왼쪽). 한일 양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9일 오전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가 텅 빈 모습이다. /법률방송
재택근무를 실시한 한 기업의 사무실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왼쪽). 한일 양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9일 오전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가 텅 빈 모습이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첫 발생한 후 9일로 50일째가 됐다.

50일 만에 우리사회의 모습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는 것은 일상이 됐고, 온 사회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긴장해 하루하루를 지내는 상태가 되면서 구성원들이 불안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 106개국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강제격리 등으로 제한하면서 국민적 자존심까지 상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일상생활이다. 손님이 끊긴 자영업자들은 아예 가게 문을 닫는 경우가 늘어나고,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의 직장인들은 생활방식이 달라졌다. 무급휴가나 급여 삭감으로 수입까지 줄어든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9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기업들의 코로나19 대처 조치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29.8%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전사 재택근무를 도입한 SK텔레콤은 재택근무 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했다. 네이버도 전 직원 재택근무 기간을 13일까지 연장했다. 엔씨소프트는 9일부터 20일까지 부서별 인원의 50%가 순환하는 방식으로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

직장인들의 월급봉투는 얇아졌다. 인트루트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 중 6.1%는 무급휴가를 실시 중이다. 급여를 삭감했다는 기업도 1.9%로 집계됐다. 전체 기업의 8%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손실을 직원들에게 분담시킨 셈이다.

유급휴가를 받아도 경제적 타격은 있다. 유급휴가를 시행한 기업(5.8%)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 이상만 지급하면 된다. 즉 최대 30% 임금이 삭감되는 효과가 있다.

무급휴가 기간은 2주(25.0%)가 가장 많았고, 1주(23.8%), 3주(8.8%) 등의 순이었다. 복귀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27.5%나 됐다. 복귀 시기 미정 기업은 대기업(7.1%)보다 중견기업(35.7%)과 중소기업(34.1%)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숙박 업종의 무급휴가와 급여삭감 비율은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무급휴가 비율은 20.7%, 급여삭감 비율은 6.9%로 집계됐다.

인크루트 설문조사는 지난 4∼6일 85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06%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