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개헌연대 "전면적 개헌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 추진"

국민발안개헌연대 창립 기자회견. /연합뉴스
국민발안개헌연대 창립 기자회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 국민 발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재적 국회의원 과반의 서명 동의로 국회에 발의됐다. 

대한민국헌정회와 경실련,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 헌법 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발의자로 추가해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참할 경우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헌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돼 33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개정 요구가 많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헌연대는 "역대 국회의 개헌 노력이 실패를 거듭해, 전면적 개헌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헌연대는 그러면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발안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참여와 의사 수렴을 더 쉽게 하고,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개헌안이 20대 국회에서 실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일단 개헌안은 정부가 20일간 공고하고 공고일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이 개정된다.

관련해서 현재 국회의원 재적수가 295명이기 때문에 개헌안이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발의안에 서명한 148명에 더해 49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4·15 총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과정을 거쳐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지난 1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식을 열고 "헌법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면서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국민의 헌법 개정 발안권을 회복시키겠다"며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창립 선언문에서 "20대 국회에서 더이상 정치권에만 헌법 개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현실을 재확인했다"며 "헌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 즉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헌연대는 그러면서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넘어, 광화문과 서초동의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한다"며 "개헌안을 4월에 있을 총선과 함께 투표에 부치는 것이 목표"라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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