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과천 신천지 본부 행정조사... "자료 누락·축소 의혹 등 확인"
검찰, 중대본 행정조사 결과 바탕으로 강제수사 착수 여부 결정 방침

▲신새아 앵커= 오늘(6일)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는선 신천지 수사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과천 신천지 본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했죠.

▲윤수경 변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5일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의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벌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자료 누락이나 축소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명단, 출입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중대본은 신천지 신도·교육생 명단을 확보해 기존에 제출된 명단의 신뢰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예배별 출석 기록, 신천지 시설 전체 주소 정보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조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 중대본 역학조사팀, 대검찰청 포렌식 분석팀 등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이뤄졌습니다.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령, 인원·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일 때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가 이뤄진 건 감염경로와 동선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날 행정조사에는 대검찰청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행정조사로 인해 검찰의 강제수사 필요성은 좀 줄어든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정부가 직접 법령에 근거한 행정조사 절차를 통해 정보 파악에 나서면서 검찰이 시급하게 강제수사에 돌입할 필요성이 줄어든 양상입니다. 검찰은 그간 여권의 강제수사 요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윤수경 변호사= 여권에선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신천지를 겨냥한 강제수사 공개 지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천지 자료 확보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신천지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천지 강제수사를 놓고 방역에 장해가 된다고 미루라는 입장과 즉시 압수수색에 착수하라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며 "신천지 강제수사와 방역 행정은 별개이고 신천지 측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방역 전선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금은 강력하고 신속한 강제수사와 자료수집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방역당국 역시 기존 입장에서 선회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등 강제수사에 무게를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검찰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죠.

▲윤수경 변호사= 검찰은 방역당국이 강제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방역당국과 검찰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조치를 두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자칫 신천지 교인들을 숨어들게 만들어 방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정부가 합법적 조사 권한을 발휘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굳이 강제수사 절차를 밟아 파악하도록 하는 건 선후관계가 뒤바뀐 것이다, 방역당국이 직접적인 강제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닌 만큼 여전히 부작용이 예상되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보다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적절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중대본의 행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제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 수사당국의 강제조치 여부를 판단하기 전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행정조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강제조치에 앞서 사실상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다는 취지로, 검찰이 직접 칼을 빼 들지에 대한 판단 역시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선 신천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검찰은 지난달 28일 방역당국이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보하였으므로 당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압수수색시 대검과 협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면서 '신중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의 신중론은 검찰이 감안해야 마땅합니다. 효율적인 방역이 최우선이냐, 코로나 사태 확산에 주범으로 지목된 신천지 수사가 먼저냐 역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신천지 측이 방역당국이나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보다 '언론 플레이'에 집중하자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에 변화가 생기리란 관측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신천지를 강제 해체하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하라',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는 등 요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권에서도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검찰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던 검찰의 기존 입장이 변화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강제수사로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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