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소환조사 자제 등 방침을 2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소환조사 자제 등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오는 22일까지 계속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검은 지난달 2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검찰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 방안을 논의, 각 검찰청에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소환조사 최소화 등을 지시했다.

대검은 이외에도 조사 단계마다 대상자에 대한 감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과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고 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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