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나리타, 간사이 공항 2곳으로 한정... 선박 운송 정지 요청"
비자 효력도 정지... "일본 내 대중교통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법률방송뉴스] 일본 정부가 5일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오는 9일부터 한국에서 입국시 2주일 동안 지정 장소에 사실상 격리하고, 한국발 항공기 착륙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만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자국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중국·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고, 국내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같은 조치를 9일 0시부터 시작하며 우선 이달 말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대기'가 검역법에 따른 '격리'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보다 느슨한 다른 조치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같은 일본의 조치는 2주일 간의 격리를 감수하고 일본을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입국금지와 맞먹는 고강도 규제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로 지난해 한일 갈등 여파에도 불구하고 558만여명이 방문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외교 경로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관련 사안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한국발 입국규제 확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으로 이미 갈등의 골이 깊은 양국관계에 또다른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일본 전역에 여행경보 1단계(여행 유의)만 발령한 상태다.
아베 총리는 한국과 이란에 대해 입국을 거부할 지역을 일부 추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은 경북 일부 지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대구와 경북 청도에 최근 2주일 이내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또 한국과 중국인에 이미 발행한 일본 입국 비자의 효력도 정지할 뜻을 함께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항공편은 수도권 관문인 나리타(成田)공항과 서일본 관문인 오사카 소재 간사이(關西) 공항으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에서 선박을 이용해 일본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도 정지하도록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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