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단체 겨냥한 이례적 지시 아니다, 코로나 상황 엄정 조치 강조한 것"
"과거 저축은행 사태, 선거폭력 사범 등에도 수사방법 등에 대해 지시한 전례"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놓고 야권에서 “나댈 일이 아니다”는 등 원색적인 비판이 쏟아지는데 대해 법무부가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강조한 것"이라며 ‘월권’ 논란 해명에 나섰습니다.

추 장관의 월권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오늘(5일) "지난달 28일 검찰에 지시한 내용은 일정한 범죄유형에 대한 지시였고,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강조한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달 28일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방해 등 행위의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선 "추 장관이 검찰총장이냐, 장관이 나댈 일이 아니다, 전례가 있는 일이냐, 오만의 여왕이다“는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원색적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추 장관은 이에 "전례 없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관 모두가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해 대비를 하라는 일반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는 특정 종교단체를 겨냥한 이례적인 압수수색 지시가 아니라 만반의 대비를 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일반적인 지시였다는 취지의 해명입니다.

관련해서 법무부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금융권 전관예우 비리 의혹에 대해 “일선청 특수부를 전담 수사반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거나, 2012년에도 공명선거 정착 특별지시를 하면서 ”불법 폭력행위자에 대해 신속 검거“를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밖에도 허위조작정보 제작·유포 사범에 대해 “중대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 지시나, 상습 음주운전 사범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지시 등을 그동안 내려왔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국민들이 엄정 대처를 요구하는 일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 수사방법, 신병 또는 양형 등에 대해 지시를 내린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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