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우선 과제 검찰개혁 완성... 코로나19 관련 신속·엄정 대응”
"민생 안정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인권친화적 수사 규범 등 정착"

▲유재광 앵커= 오늘(5일) ‘이슈 플러스’에선 '2020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 올해 주요 업무계획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기자= 네, 법무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은 원래 지난달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면서 청와대 서면보고로 갈음했는데요.

키워드는 크게 4가지로 압축 됩니다. 검찰개혁, 코로나19 대응, 민생 안정, 인권 존중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은 논의가 좀 주춤하긴 한데 ‘검찰개혁’부터 좀 볼까요.

▲기자=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재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법무부는 "해방 이후 처음 검찰개혁 입법이 이뤄졌다. 지난해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개혁 법령이 제·개정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형사사법제도를 정립할 적기로, 국민을 위해 권력 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예정된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는 국무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만들었는데요.

공수처 설립준비단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준비단 자문위원으로 참가시킬 것이라는 게 법무부 구상입니다. 검사 2명도 준비단에 파견됩니다. 이들은 공수처 직제편성과 대외기관 협력 등의 조직 업무, 공수처 수사·공소 제기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후속조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주요 하위 법령과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 형사사법시스템(KICS)도 개편할 방침입니다.

▲앵커= 코로나19 관련해선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아무래도 출입국 주무부서다 보니까 더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감염유입 차단을 위해 보건당국의 특별입국 절차 운영에 적극 협조했으며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및 우한총영사관 발급 사증 소지자 등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인 입국제한조처 실시로 중국인 입국자가 1월 중순 1만5천308명과 비교했을 때 3월 현재 379명으로 약 98%가 감소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또 법무부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거부나 보건용품 매점매석 등 유통교란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면서 코로나 관련 범죄에 대한 강제수사도 불사할 것임을 엄포했습니다.

▲앵커=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민생 안정을 위해선 어떻게 하겠다고 하던가요.

▲기자=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계획도 밝혔습니다.

일단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입장인데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해 세입자가 적어도 4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상가임차인의 우선입주요구권과 퇴거보상청구권도 마련하겠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또 서민금융 취약계층들은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산 담보 등을 이용한 대출 편의도 높이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악덕 추심 행위도 근절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취임 때 '인권과 민생을 중시하는 검찰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을 검찰개혁과 더불어 최우선 과제로 밝힌 바 있어 인권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왔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관철됐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 등을 ‘인권친화적 수사규범 정착 노력’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별건수사가 금지되고 장시간·심야조사가 제한되었는데요. 이에 더해 출석 조사도 최소화하고 각급 검찰청의 위법 행위는 인권감독관이 해당 청 기관장과 장관 및 검찰총장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그 밖엔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이밖에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재범 억제를 위한 전자 감독 확대, 불특정 다수 서민 대상 범죄피해 회복 방안 마련, 이민·통합기금 제도 추진 등도 올해 주요 과제로 꼽고 이것들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앵커= 네, 발표한 대로 잘 실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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