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천재지변 아닌 사회재난, 구제 어려울 수도... 하객 보증인원은 약관 확인해봐야"

▲상담자= 저는 지금 결혼을 4월에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인데요. 그런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결혼식을 앞두고 걱정이 돼서 예식장 측에 저희가 계약조건을 조금 변경할 것을 요구했더니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을 취소를 했으면 했는데 그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결혼을 하면 보증인원이 있잖아요.

보증인원을 400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 포함할 수가 없어서 절반으로 줄여줬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렵다는 거예요. 보증인원 다 채우지 못하면 저희는 식은 식대로 치러야 하고 또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결혼식 앞두고 가장 바쁠 때잖아요. 청첩장도 돌려야 하고,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혼식장에서 작성한 취소약관에는 이런 내용들이 명시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식할 때 너무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서요.

▲앵커= 전화 잘 주셨고요. 얼마나 속상하실지 정말 안타까운데요. 사실 예식장 입장에서도 이런 일이 터지리라고는 생각 못했기 때문에 대비를 못한 것 있겠지만, 일단 4월 결혼 예정이시면 아직 음식이 준비된 상황은 아니실 거란 말이죠.

일단 지금 보증인원을 반이라도 줄이고 싶으신 심정인데, 방법이 딱히 없으신 거 같아서 연락을 주신 거네요. 저희가 최신영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영 변호사(최신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우선 가장 인생에서 행복할 시기를 앞두고 이런 사회적인 재난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코로나19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관련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자연재난으로 규정돼 있어야 할텐데,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은 태풍이나 홍수, 한파, 지진만 자연재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예식장 이용 관련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제12조에서 면책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용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 예식 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조금 구제받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앞서 예식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약금을 내면 이 부분은 취소가 가능하실 수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식장을 보통 2달 전 취소할 경우에는 총 비용의 10%, 1달 전 통보하면 총 비용의 20% 정도를 위약금으로 부담을 하고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 1달 반 정도 전에 연락을 했거든요. 약관을 봤더니 2달이 아닌 1달 반 전이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업체 측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최신영 변호사=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문제제기를 해서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동일한 피해구제가 발생한 사건이 (보통 이 시기의 건수보다) 벌써 300건이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구제를 요청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소비자보호원 등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자=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신영 변호사=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려면 우선 접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접수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피해를 받았는지 특정하셔서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서 접수하셔서 전화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보증인원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식장에서 하객의 최소 보증인원을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안타깝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이 된 내용에 따라서 이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이 대관계약 때 보증인원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보증인원은 사실 음식이 너무 과도하게 남거나 하는 문제점 혹은 예식장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보증인원을 정하고 있는데요.

1달 반 정도 남았고 이 당시 어느 정도 합리적 인원으로 보증인원을 조정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실질적으로 과도한 식사대금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계약자유의 원칙 등에서 보았을 때 실제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들이 있는데 만약 예식장에서 보증인원 관련해 약관에 명시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약관규제법 제6조 일반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역시 무효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8조 손해배상액 예정에 따르면 고객에게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보증인원을 설정하고 또 보증인원을 조정하는 것을 어느 정도 기간이 남은 이 시점에까지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려고 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사실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의 문제제기는 사실 메르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쟁위원회에서는 사실 뚜렷한 소비자분쟁 조정 기준이 없어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긴 하나 피해구제 신청이나 조정신청 절차 거쳐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즉 문제를 제기하는 소비자와 예식장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는 원칙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소할 경우 위약금 문제가 있다면 민원을 접수하고 업체에도 내용증명 보낸 후에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