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권고, 가해자 5명 수사 의뢰"
"말 안 듣는다", "대소변 자주 본다"... 중증장애인 폭행·학대

▲유재광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5명을 오늘(4일)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을 폭행하고 학대했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금 있었던 일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조치가 나온 건데요.

이 시설의 일부 조사자들이 이용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겠죠. 이용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대소변을 자주 본다, 이런 이유들로 폭행하거나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이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행동이라는 게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사소통이나 행동같은 게 자유롭지 않았겠죠. 그런 것들을 수정할 목적으로 고추냉이 섞은 물을 마시게 한다든지 아니면 거동을 부축해야 하는데 이게 어렵다보니 식사량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 한두 숟가락 정도로 식사량을 확 줄이기도 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는 것이고요.

인권위가 지난 10월에 이런 내용들이 진정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접수 받고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에 이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난 12월에 서울시 장애인권옹호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시설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실제로 실시한 이후 오늘 권고조치까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앵커= 직권조사가 뭔가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2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발동을 하는 이제 요건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진정접수에요.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에 보면 '위원회의 조사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진정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인권위가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 30조3항을 보면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한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된 때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법에 따른 차별행위나 평등권 침해 행위,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진정이 없어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직권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인권위가 어떤 조치를 했나요.

▲이호영 변호사= 지금 인권위가 취한 조치는 시설에 대해서 폐쇄 조치 등의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권고 했고요.

그 다음은 이런 위탁 법인에 대해서 설립허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것,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장애인의 어떤 보호를 위탁한 행정청이 있는데요. 그러한 청에 대해서 위탁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 했고요.

또 이러한 학대, 장애인에 대한 학대의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를 받은 시설을 비롯해서 관내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라 라는 것을 서울특별시장과 해당 자치구, 구청장 등에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학대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따로 이뤄졌나요.

▲이호영 변호사= 지금 그래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는 거고요. 실제로 경찰에서 학대의 행위, 그 다음에 실제로 학대의 태양이 어느정도 구체적인지를 조사해서 범죄혐의가 실제로 소명이 되면 정식으로 형사입건을 해서 수사를 할 것 이고요.

이 경우에 폭행, 상해, 여러명이 뭐 했다면 공동폭행이 될 수도 있고 그 결과 다쳤다면 상해가 될 수 있고요. 또는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든지 한다면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 폭처법이라고 하거든요. 폭처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이 중에 중증의 장애, 영구 장애가 일어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중상해죄로 또 처벌받을 수 있고 그런 처벌의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이런 저런 권고를 했는데 인권위 권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일반적인 인권위 권고는 사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그래서 인권위로부터 이러한 권고를, 오늘 이번 인권위 권고를 받은 서울시나 자치구 같은 경우는 권고를 수용할지 말지 각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결정을 할 문제고요. 다만 참고로 별도의 긴급 구제조치 권고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진정을 접수해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조사해봤는데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데 이것을 방치할 경우에, 왜냐하면 조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생명, 신체의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 싶으면 긴급하게 권고를 할 수 있어요. 긴급 구제조치 권고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급식, 의료, 의복 등을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 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를 변경한다든지 그 런 긴급 구제조치 권고는 이것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별도로 알아둬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인권위의 권고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수용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쎈 기관이나 부처같은 데선 종종 인권위 권고를 종종 수용하지 않는 경향도 일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이호영 변호사= 이게 국가의 선진화의 척도라고 해요. 인권위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들이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

예를 들어 국가기관 상호 간에도 다른 국가기관이 한 행위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국가 기관 상호간에 강제집행을 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결국 국가기관 상호간에는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 선진국으로서 당연한 프로세스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될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선진국일수록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그런 나라일수록 인권위원회 기관의 어떤 그런 권고를 따르는 그런 빈도를 수용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수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7년 5월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각 정부기관에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는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물러난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었죠.

조 수석이 나서서 청와대가 이제 국가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 항목에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를 도입하기도 한다는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볼 때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런 인권위 권고 수용도 뭐 상식과 원칙에 따라 하지 않으면 되나 싶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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