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전문가, 민사·행정소송 전문성 부족"
검찰에 위임했던 권한 법무부장관이 환수... 법무부 국가송무과를 국가송무국으로

[법률방송뉴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관련 권한이 법무부로 이관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은 법무부 장관이 행정소송 관련 권한을 검찰총장 및 일선 검찰청 검사장에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검사장은 소송을 누가 맡을지 결정하고 사건을 지휘하며 관련 내용을 보고받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 각 일선 검찰청 단위로 수행되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소송 관련 소송수행자 지정권, 소송수행자 지휘권, 소송대리인 선임권 등 이런 권한들의 위임 근거를 삭제·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검찰에 위임돼 있던 행정소송 권한을 법무부로 환수해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엔 행정소송 관련 각급 검사장 지휘·보고 사항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행정소송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보고받게 됩니다.

"검사들은 형사소송법 전문가라서 민사·행정 등 소송 수행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전문성을 갖고 일관된 형태로 소송 수행을 지휘하고자 행정소송 업무 관련 검찰의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이라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혹시라도 제기될지 모를 검찰 힘빼기 일환 논란에 사전에 선을 긋고 나선 겁니다.

또 소송물가액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승인기관도 법무부 장관으로 통일합니다.

그 전에는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사건은 고검장,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건은 검찰총장, 10억원 이상 사건은 법무부 장관으로 승인 권한을 구분했습니다.

소송을 수행하는 검사나 공익법무관, 행정청 직원이 소속 검찰청의 장이나 행정청 장을 통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한 규정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쉽게 말해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이 여러 부처나 기관에 걸쳐져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시작부터 진행, 마무리까지 전 과정에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현재 법무부 법무실 산하 일개 과인 국가송무과를 국가송무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8년부터 태스크포스를 꾸려 검찰이 가진 송무 수행권 회수와 법무부 국가송무과 조직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14일까지 대통령령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나아가 상반기 안에 조직 개편 등을 포함해 전체적인 국가 송무행정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이나 보훈처, 노동부 등,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힘이 들고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송까지 가는 건 당사자로선 그만큼 억울하고 답답해서 아닌가 합니다.

남발을 두고 보며 방치하면 안 되겠지만 사안에 따라 국가가 국민의 억울함을 헤아려 옥석을 가려서 꼭 필요한 소송만 승인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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