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경우처럼 가처분 신청, 소송 제기 등 법적 다툼 가능성

박원순(왼쪽) 서울시장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법률방송
박원순(왼쪽) 서울시장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폭증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회)의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 효과 및 제재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천지교회의 정식 사단법인 명칭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이다.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이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음주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할 것"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관렵법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 종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신천지교는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의 근거를 들었다.

서울시 발표대로 사단법인 허가가 취소될 경우 신천지교회는 '종교단체'로서 누리던 여러 가지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일단 정식 종교단체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고 동호회 등 임의단체의 지위만 갖게 된다. 공적 신뢰도 저하라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종교단체에 적용되는 각종 세금 면제나 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우선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에 적용되는 15% 세금 감면(2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혜택이 사라진다. 또 종교 목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종교 목적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전액 감면, 상속·증여세 면제 등 혜택도 모두 사라진다.

하지만 법인 취소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그리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신천지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도 있다.

일례로 유치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지만, 한유총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받아냈고 소송 끝에 지난달 31일 승소했다.

법인 설립허가가 최종적으로 취소된다고 해도 신천지교회가 또다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 12월 31일 가칭 '신천지예수교선교회(대표자 이만희, 소재지 과천시 별양동)' 명의로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받고 2개월여 심사 끝에 이듬해 3월 9일 '타 교회 예배 방해행위 등 선교방식의 문제 및 가출 등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다.

이는 정관과 재산목록,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 지자체에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경우 대부분 허가가 나온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다. 신천지교회가 기존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신천지교회는 불허가 처분을 받은 지 9개월이 지난 2011년 11월 명칭을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로 바꾸고, 대표자 이름도 이만희 총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내세워 서울시에 다시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 통과됐다.

이번에 서울시가 법인 허가를 취소한다 해도 신천지교회가 명칭과 대표 이름을 변경해 다시 법인 설립을 시도할 경우, 형식적 심사로 허가를 내주는 현행 제도 하에서 특정 법인이 신천지와 관련성이 있는지 일일이 체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 측은 “우리 입장에서는 요건이 맞으면 신청을 허가해야 된다"며 "허가를 받고 난 뒤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재산목록도 나중에 추가하면 된다. 규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자금도 신청 당시 3억원만 넘으면 되고, 늘어난다고 변경 등기할 필요도 없다"며 "종교단체 정관의 내용도 대동소이해 다른 종교 명칭과 신도 이름을 사용해 또다시 법인 신청을 할 경우 걸러내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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