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대표인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광화문집회와 예배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경찰에 구속됐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7시33분쯤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기각은 "코드 재판"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 지지자 30여명은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 전 목사가 탄 호송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전 목사가 광화문집회와 지방 순회 집회 등에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도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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