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누락 고의성 여부에 대한 소명 부족, 보강 수사" 지시
'강제 수사'에 신중 모드... 방역당국도 "방역에 부정적 영향"
총선 앞두고 신천지 강제 수사할 경우 '정치적 부담'도 고려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 /법률방송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소명 부족과 보강 수사를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대구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 등이 일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일부 누락하긴 했지만, 고의성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강 수사를 이유로 지난 2일 영장을 반려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서 지난달 28일 신천지 대구교회를 신도 수를 고의로 속여 관련 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명단 누락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보강 수사한 뒤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천지 강제 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검은 신천지 강제 수사에 나설 경우 교인들이 음성적으로 숨는 등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방역에 큰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이유로 일선 검찰청에 압수수색 등 착수 전에 먼저 대검과 협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지난 2일 신천지 측의 명단 제출에 대해 "신천지 측의 자발적인 협조 유도가 중요하다"며 강제 수사가 방역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같은 방역당국과 검찰의 입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치권의 신천지 강제 수사 요구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며 신천지를 겨냥한 강제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천지 강제 수사 지시 배경에 대해 "대검에서 만약의 대비를 하고 있으라는 업무지시"라며 "14일 잠복기 내에 총력전을 전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방역을 위해 강제 수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방역당국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것 외에도, 신천지 강제 수사가 자칫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고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마스크 대란 등 국민의 관심이 정부의 방역 대책에 집중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신천지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 코로나 사태의 초점이 검찰 수사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며 "그럴 경우 검찰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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